디렉토리분류

「유고문」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800585
한자 諭告文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정을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910년 8월 29일연표보기 - 「유고문」 공포
발견|발굴처 보령문화연구회 -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1길 36[대천동 183-1]지도보기
성격 공고문
관련 인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에서 발굴되어 보령문화연구회에서 번역한 한일병합조약 당시 대한제국의 국민을 위협한 일본 총독의 공고문.

[개설]

「유고문(諭告文)」은 한일병합조약 이후 일본 총독이 대한제국의 국민에게 일본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한 공고문이다.

[제작 발급 경위]

1910년 8월 22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1858~1926]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주권을 빼앗겼다. 한일병합 이후 총독 데라우치는 소위 ‘유고’라는 공포문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일본 천황과 총독의 통치에 순종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을 하였다. 「유고문」은 일본어와 국한문 혼용으로 만들어졌고, 전국 각지의 마을 단위로 배포되어 인적이 많은 곳에 붙여졌다. 「유고문」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에서 최근 발굴되었다.

[형태]

「유고문」은 205㎝×90㎝의 모조지로 되어 있는데, 상단은 일본어, 하단은 국한문 혼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내용]

「유고문」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문무(聖文武) 천황폐하(天皇陛下)의 대명(大命)을 받들어 본관(本官)이 이번 조선통할(朝鮮統轄)의 임무를 받아 시정강령(施政綱領)을 조선의 모든 민중(民衆)에게 고한다.

(일본과 조선은) 무릇 강역(疆域)이 서로 접(接)하여 편안함과 근심 걱정을 서로 의지하며, 백성들의 정(情) 역시 형제와 같아 서로 합하여 일체(一體)를 이룸은 자연의 이치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에 대일본국(大日本國) 천황폐하께서는 조선(朝鮮)의 안녕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함을 절실하게 깊이 생각하셔서, 전(前) 한국(韓國) 원수(元首)의 희망을 받아 통치권(統治權)의 양여(讓與)를 수락(受諾)하신 바이다.

지금부터 전(前) 한국의 황제폐하는 창덕궁이왕전하(昌德宮李王殿下)라 부르고, 황태자(皇太子)는 왕세자(王世子)가 되시고, 후사(後嗣)가 길이 계승(繼承)되고 만세무궁(萬世無窮) 할지며, 태황제폐하(太皇帝陛下)는 덕수궁이태왕전하(德壽宮李太王殿下)라 불러 나란히 황족(皇族)의 예우를 내리시고, 녹봉을 넉넉하게 주어 황위(皇位)에 있을 때와 다름이 없도록 할 것이다.

조선 민중은 모두 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이 되어, 천황폐하의 보살핌을 얻고, 영원히 어질고 두터운 덕의 혜택(惠澤)을 입을 것이다. 특히 충직하고 온순하게 새로운 정부를 원하고 돕기를 결심하는 현량(賢良)은 그 공로에 따라 영광의 작위(爵位)를 수여하실 것이다. 또한 은금(恩金)을 내리시고 재능(材能)에 따라 제국관리(帝國官吏)로 또는 중추원의관 등으로 임용하며 또는 중앙과 지방 관청의 직원으로 등용케 하실 것이다. 또한 양반유생(兩斑儒生)의 원로 중 서민(庶民)의 사표(師表)가 되는 사람에게는 경로의 은전(恩典)을 수여(授與)하시며, 효자(孝子) 절부(節婦) 등 마을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포상(褒賞)을 내리셔 그 덕행(德行)을 표창케 하실 것이다.

지난 정부(조선)의 지방 관직에 있으면서 국세(國稅)를 체납한 행위가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해제하며 특히 체납금의 완납을 일체 면(免)할 것이다. 또 종전 법률에 위반한 자로 그 범죄 성질이 불쌍한 자는 모두 대사면의 특전을 주실 것이다.

지금 지방의 민중은 오래된 폐단의 재앙을 받음으로써 직업을 잃고 파산하며, 더욱 심한 것은 굶주려 떠돌아다닐 것이 임박한 자가 온 세상에 널려 있으니, 우선 백성의 휴양(休養)을 도모함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융희2년 이전의 지세(地稅)를 이제까지 미납한 자는 면제하고, 융희3년 이전에 대부한 곡물은 반환을 면제하고, 또 올해 가을에 징수할 지세는 특별히 5분지 1을 경감하며, 다시 국폐 약 1700만 원을 지출하여 13도 320여 부군(府郡)에 나누어 주어 백성의 일자리를 열어 주고, 교육의 보조와 흉년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함이다. 이는 모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때를 맞이하여 (백성들을) 은혜롭게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길러 주는 천황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비록 그러하나 국정(國政)의 혜택을 입는 자(者)는 응당 국비(國費)를 나누어 부담함이 천하의 통칙(通則)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이 다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필코 돌려 구휼(救恤)하는 본 뜻에 따라야 하며, 혹 은혜를 탐하여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무릇 다스리는 것은 생명과 재산의 안녕을 도모함보다 급선무(急先務)가 없다.

소득 증대와 산업 발전을 진작(振作)케 하는 것은 다음이다.

종래 나라에 불평·불만을 품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무리와 무뢰배가 곳곳에 출몰하여 혹은 살인하고, 혹은 재화(財貨)를 약탈하고, 혹은 배반을 모의하고, 혹은 소요(騷擾)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 이 때문에 제국군대(帝國軍隊)는 각 도(各道)의 요처(要處)에 주둔하여 시변(時變)에 대비하고, 헌병과 경관을 여러 도시와 시골에 파견하여 오로지 치안에만 힘쓰도록 하고, 각지에 법정(法廷)을 열어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심판을 내리게 힘씀은 본래 간흉(奸兇)을 징벌하고 사곡(邪曲)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필경 국내 전반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거를 안락하게 하고 직업을 영위하게 하며 재산을 지키게 할 뿐이니라.

현재 조선의 지세를 살펴보면, 남쪽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와 양잠에 적당하며, 북쪽은 대개 광물이 많고 강과 바다에 고기가 많아, 서로 남는 물자를 바꾸어 얻는 이로움이 적잖은지라 그 개발 방법이 마땅하면 산업의 진작(振作)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산업의 발달은 모두 운수기관의 완성을 기다릴지니, 이것은 산업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교통로를 13도 각지에 열며, 철도를 경성(京城) 원산(元山)에 개통하니 유민(遊民)이 왕왕(往往) 있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잡아 화려함을 버리고 내실을 쫓아 게으르고 더러운 풍습을 씻어내고, 근검(勤儉)의 미풍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교를 믿는 자유는 문명 열국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각자가 숭배하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천명을 쫓아 마음의 평안을 구함은 비록 한결같을 바이나, 종파의 다름으로 어지러이 분쟁을 일으키고 종교의 이름으로 외람되이 정사(政事)를 꾀하며, 만일 다른 일을 꾀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양속(良俗)의 독(毒)으로, 안녕을 방해하는 자는 당연히 법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불(儒彿) 제교(諸敎)와 기독교를 불문하고 그 본래의 뜻은 필경 인심(人心) 세태(世態)를 개선함에 있는 고(故)로 한결같이 시정(施政)의 목적과 배치(背馳)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비보(裨補)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으니, 이로써 각종 종교를 대함에 친하고 먼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포교와 전도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와 편의 제공을 아끼지 않겠다.

본관(本官)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이곳에 임함은, 단 한 가지 백성을 다스려 안녕과 행복을 증진코자 바랄 뿐, 다른 생각이 없다. 이에 순순히 따라 나갈 바를 유시(諭示)한 바이다. 어지러이 망상(妄想)에 젖어 시정(施政)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假借) 없이 처단할 것이다. 만약 몸소 충성하여, 근신하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선비와 백성들은 반드시 황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 자손 역시 영원히 은혜를 입을 것이니 너희들은 삼가 새로운 정부의 큰 계획을 몸소 받들어 진실로 위반할 바가 없도록 할지어다.

1910(명치43년) 8월 29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 데라우치 마사타케

[의의와 평가]

「유고문」이 보령 지역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유고문」의 원문은 보령문화연구회 황의호가 발굴·번역하였으며, 번역문은 『보령문화』 14집에 게재되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