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193 |
---|---|
한자 | 楡谷里 |
영어공식명칭 | Yugok-ri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문승희 |
[정의]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에 속하는 법정리.
[개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에 해당하며, 북쪽으로 철원군 근북면 백덕리, 동쪽으로 철원군 근북면 금곡리, 남쪽으로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서쪽으로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와 접하고 있다.
[명칭 유래]
본래 지명이 유곡(楡谷)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형성 및 변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강원도 김화군 근북면 유곡리로 개설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북한 지역에 속하였고, 1952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원도 김화군이 강원도 창도군으로 흡수 및 통합되면서 강원도 창도군 근북면 유곡리가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조인되면서 남한으로 수복된 후 군정이 관할하다가, 법률 제350호에 의거하여 1954년 10월 21일부터 강원도 김화군으로 행정권이 인수되어 강원도 김화군 근북면이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거하여 김화군 근북면이 강원도 철원군에 편입되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가 되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의 4개 법정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거주하는 민북 전략촌으로, 1973년 7월 30일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이후 60여 가구가 이주하면서 재건되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에서 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자연환경]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북쪽의 경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대부분 평원과 평야 지형이며,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가 월동한다. 2002년 환경부에서 도입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에 귀속되어 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의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주민 참여형 자연환경보전 제도이다.
[현황]
면적은 8.74㎢이며, 북쪽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림 지역에 해당하여 남방한계선 철책 아래 최전방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2019년 6월 기준 가구 수 57세대에 109명[남자 52명, 여자 57명]의 주민이 1개 행정리와 3개 반에 살고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리’ 단위에서 군 의원을 뽑았던 전국 최소 단위 선거구로 선거 기간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으나 지난 2006년 지방 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선거구는 해제되고 전국 최소 투표구가 되었다.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대비하여 아직까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의 소속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 내에 있던 유곡분교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여파로 1994년 김화초등학교로 통폐합되어 현재 캠핑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5년 강원도 철원군과 서울특별시는 상호 우호 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연 체험 시설 조성 등의 협력 방안을 토대로 폐교 공간에 서울특별시 직영 캠핑장을 조성하였다. 현재 철원평화마을 서울캠핑장에는 하루 평균 100명 수용 규모의 숙박형 자연 체험 시설과 숙박데크[텐트형 25~30개]가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 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미니 수영장, 탁구장, 미니 도서관, 농산물 직거래 판매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지역에는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251㎞를 연결하는 동서녹색평화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 동서녹색평화도로의 강원도 철원군 구간은 2016년에 착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 반출이 용이하고 주민 편의가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