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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1244
한자 大韓民國六二五參戰有功者會漆谷郡支會
영어의미역 South Korea 6.25 Participation in a War Man of Merit Society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1길 10[왜관리 331-3]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00년 11월 30일연표보기 -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1년 11월 -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 창립 1주년 기념 및 호국 안보 다짐 대회 개최
개칭 시기/일시 2004년 - 6·25 참전 전우회 칠곡군 지회에서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로 개칭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13년 5월 10일 -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계룡대 현충원으로 안보 순례
현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1길 10[왜관리 331-3]지도보기
성격 사단 법인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소속 칠곡 지역 지회 .

[설립 목적]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6·25 전쟁 참전 국가 유공자들의 노후 대책과 회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변천]

2000년 10월 27일 칠곡군 재향 군인회 주관으로 6·25 참전 전우회 칠곡군 지회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11월 30일 6·25 참전 전우회 칠곡군 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 3월 경상북도 지부에서 칠곡군 지회장에 이현시 회장이 임명되었다.

2001년 5월 국가 보훈처에서 6·25 참전 전우 기념 사업회 법인 설립을 인가 받고, 같은 해 6월 6·25 참전 용사 충혼비 및 명각비를 건립·준공하였다. 참전 용사 명각비에는 참전 용사 인원 919명이 등재되었는데, 그중 무공 수훈 용사가 62명, 상이용사(傷痍勇士)가 141명, 호국 용사가 697명, 전투 경찰이 19명 등재되었다. 2001년 11월에 창립 1주년 기념 및 호국 안보 다짐 대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11월에 6·25 참전 용사 명각비 추가 공사를 통해 호국 용사 525명이 추가로 등재되었다. 2004년 1월에 정기 총회 개최 및 제2기 임원을 선거하였다. 2004년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1월 제3기 칠곡군 지회장에 이현시 회장이 임명·승인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는 창립한 뒤, 월드컵 안보 다짐 및 자연 보호 행사, 한·미 친선의 밤 행사, 다부동 유엔 전승비 보수 공사, 해군 장병 위민 및 안보 현장 견학, 호국 순례 행사 등의 사업과 행사를 통해 조국 수호와 봉사 활동 및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11년 5월 22일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 등 33개 단체들은 칠곡군 물 자원 확보 실천 시민 연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캠프 캐롤(Camp Carroll) 고엽제 매립 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 대책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1차 피해 지역인 칠곡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성주, 고령 등 낙동강 인근 지역과 연계해 경상북도와 정부 등에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2013년 5월 10일 재향 군인회 여성회의 도움으로 계룡대 현충원으로 안보 순례를 다녀왔다. 매년 11월에는 창립 기념 및 호국 안보 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황]

2013년 현재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 지회에는 6·25 참전 무공 수훈 국가 유공자가 62명, 6·25 참전 상이군경 국가 유공자가 138명, 6·25 참전 국가 유공자가 588명, 6·25 참전 전투 경찰 국가 유공자가 28명으로 총 816명이 있다. 2014년 2월 마숙기가 회장직에 취임하였다. 2014년 6월 25일 칠곡 국민 체육 센터에서 보훈 및 안보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6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 칠곡 인터넷 뉴스(http://cginews.net)
  • 매일 신문(http://www.imaeil.com)
  • 경북 일보(http://www.kyongbuk.co.kr)
이용자 의견
조** 제 목;[복무기간을 공제는 부당합니다], 6,25 한국 남북전쟁에 대 승리한 국가유공자의,

전쟁에 참여기간과, 사병의무복무기간 합산 가산을 요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이 이레서는 안 되는 일이 안입니까?




국무의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즉시 바로 잡아 지도하래 요망하나이다.

넓은 지식과 아랑으로 좋은 지도와 판단을 원합니다.




@@ 헌법 제39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헌법에 명시 하고 있습니다.




84년9월30일 이 전 역자 중 66년3월15일전역자는 6,25한국남북전쟁을 3년1월2일간 100% 참전 전쟁을 대승리한자임, 6,25 전쟁에 참전 국가유공자입니다.

사병의무복무기간 당연히 합산하여,

현전역자와 동일하게 100% 군 연금 지급 하래요망 합니다.

전쟁에 대 승리한 사병의무복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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