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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753
한자 大韓施設物維持管理協會
영어공식명칭 Korea Facilities Maintenance Associ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7년 2월연표보기 -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설립
이전 시기/일시 2000년 5월 -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시설물유지관리업협의회 창립
이전 시기/일시 2003년 6월 -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독립
개칭 시기/일시 2004년 2월연표보기 -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5년 12월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지정고시
설립 시기/일시 2011년 8월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정협회 설립
해체 시기/일시 2011년 10월연표보기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해체
현 소재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395-70] 17층지도보기
성격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업자 단체
전화 02-3284-1155~60
홈페이지 https://fma.or.kr/new_daehan/index.asp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시공 평가 및 건설업 관련 단체.

[개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도입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사업자 단체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법정협회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시키며 2011년 8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협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설립 목적]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 관련 제도 및 시책의 개선과 시설물유지관리 기술향상을 통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변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되면서 1996년 창립총회를 거쳐 1997년 2월 건설교통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로 시작된 단체이다.

1997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건설업으로 편입되면서 2000년 5월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협의회 소속 회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 영역의 특수성과 독자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03년 6월에는 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독립했다. 이후 2004년 2월에는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1년 7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협회 설립인가를 받아 기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2011년 8월 법정협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의 수탁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법령 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 및 개선 건의, 공사입찰 및 건설업 관련 정보 제공, 회원사 기술개발지원 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전문기술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수주 지원을 위한 홍보 등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

[현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2020년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395-70] 17층에 위치하고 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회장단, 이사회, 시·도회장, 대의원, 위원회]와 중앙회[사무처], 시·도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현재 회장단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5인, 상임부회장 1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사회는 회장단 외에 회원이사 2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회장은 총 16인으로, 각 시·도회에 소속된 대의원은 총 75명[서울 13명, 부산 3명,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4명, 대전 4명, 울산 2명, 경기 9명, 강원 6명, 충북 4명, 충남 3명, 전북 4명, 전남 5명, 경북 6명, 경남 5명, 제주 2명]이다. 위원회는 총 8개[윤리, 총무, 기획제도, 기술, 정책연구, 건설진흥, 교육,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는 크게 기획실, 경영지원본부, 대외협력본부로 이루어져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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