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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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稅廳中部地方華城稅務署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와우리 31-1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상준 |
설립 시기/일시 | 2012년 4월 -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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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와우리 31-16] |
현 소재지 |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와우리 31-16]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31-8019-1200 |
홈페이지 | 화성세무서(https://j.nts.go.kr/hwaseong/main.do) |
[정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시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국세청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이다. 관할 지역의 세무신고, 세무조사, 세금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설립 목적]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는 화성 지역의 세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세무서에서 분리 및 신설되었다.
[변천]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는 2012년 4월 수원세무서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소득세 세원관리,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리,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세무 조사 및 탈세 제보 접수 처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등 불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설치된 화성세무서 남양민원실에서는 민원 서류 발급과 사업자등록 신청 등의 업무만 가능하다.
[현황]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는 경기도 화성시 4개 읍, 8개 면과 새솔동을 담당한다. 화성세무서는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체납징세과[체납추적1팀], 체납징세과[체납추적2팀], 체납징세과[징세팀], 부가소득세과[부가2팀], 수가소득세과[소득팀], 재산세과[1팀], 재산세과[2팀], 법인세과[1팀], 법인세과[2팀], 조사과[조사관리팀], 조사과[조사팀], 조사과[세원정보팀],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성시청 1층 세정과 내에 화성세무서 남양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세청중부지방 화성세무서는 화성 시민들의 원활한 세무 민원 처리에 보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