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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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隋城崔氏翰林公派獨亭宗中古文書 |
이칭/별칭 | 독정종중 준호구,준호구단자,독정종중 호적단자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권기중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9년 10월 23일 - 수성최씨 한림공파 독정종중 고문서 화성시 향토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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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수성최씨 한림공파 독정종중 고문서 화성시 향토유형문화재로 재지정 |
소장처 | 화성시역사박물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 화성시역사박물관[행정리 478]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최승장|최함 |
용도 | 인구파악 및 부세부과 |
발급자 | 조선 중앙정부 |
문화재 지정 번호 | 화성시 향토유형문화재 |
[정의]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후기 고문서.
[개설]
수성 최씨 한림공파 독정종중은 최승장과 최함을 입향조로 하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세거하고 있다. 독정종중에는 『수원최씨세보』를 비롯해 1676년(숙종 2)부터 1871년(고종 8) 시기에 해당하는 준호구(準戶口)단자가 남아있다. 특히 호구단자에는 지역 양반의 관직과 거주지 변화, 가족 구성 및 보유한 노비의 목록이 담겨있어, 조선 후기 독정종중의 구성과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조선에서는 인구 파악 및 부세 부과를 위해 각 호의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을 작성했다.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통제하고자 했다. 호적은 대체로 2~3년 간격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호구단자는 중앙의 호조(戶曹)와 각 도의 관찰사, 지방의 관청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때로는 과거에 응시하거나 송사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도망노비를 추쇄할 때 개인의 요청에 따라 관청에서 준호구(準戶口)를 개인에게 발급하였는데, 독정종중에서 소유한 준호구는 이러한 경위에 따라 작성되었다.
[형태]
호구단자에는 호주(戶主)의 성명, 연령, 본관, 4조(祖), 가족구성 및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구성/내용]
호구단자에는 화성 지역에 세거하는 수성 최씨 한림공파 독정종중의 구성과 노비 현황이 담겨있다. 독정종중은 입향조인 최함(崔涵)이 최초로 수류면 하리(현 장안면 독정리)에 자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세거했다. 1676년(숙종 2)에 발급된 준호구에서 최극가의 4남 최숙(崔淑)이 수류면 하리에 거주한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804년(순조 4) 호구단자에서는 독정종중의 일부 구성원이 장족면 매탄리[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로 세거지를 옮긴 점, 1849년(철종 즉위)의 호구단자에서 최안석의 자(子) 최두영이 광주부 돌마면에 거주한 점을 통해 독정종중의 일부 구성원은 화성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준호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비질에서는 독정종중의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30~40여구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8세기 중반 70~80여구로 급증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해 19세기에는 1~3구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18~19세기 노비수의 급감은 독정종중의 분리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노비 소유 양상이 독정종중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독정종중 내의 경제 상황이 시기에 따라 변화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의 호적 자료는 당시 지역 양반의 가문 구성과 경제 상황 나아가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독정종중 고문서 일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준호구단자 역시 화성 지역에 세거하는 대표적인 유림 가문인 수성 최씨 가문의 내력을 보여주는 주요한 가치를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