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0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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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生物種多樣性管理契約事業 |
이칭/별칭 |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창기 |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생태계 우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란]
생물종 다양성 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으로, 여기서 생물종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이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까지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환경 영향 평가 도입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 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고 그에 따른 기술 접근과 기술 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 선진국이 큰 목소리를 내는 기후 변화 협약과는 달리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 자원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브라질·인도·말레이시아 등 그동안 생물 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 도상국들은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 공학 기술의 결실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각 국가는 생물종 다양성의 가치와 생물종 다양성과 그 구성 요소들의 생태학적, 유전적, 사회 경제적, 과학적, 문화 교육적, 교육적 및 미학적인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이 생물권의 진화와 생명 보전 시스템의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며,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각 국가는 자국의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각 국가는 자국의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그 생물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생물종 다양성이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데 우려하고,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및 지식의 부족과 적절한 대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및 제도적인 능력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현지에서 생물종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 및 대처하는 태도가 매우 긴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그러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생태계와 천연 서식지의 현지 내[in-situ] 보전과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 가능한 종(種)의 유지와 회복이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임을 지적하며, 또한 가급적 원산국(原産國)에서의 현지 외(現地外)[ex-situ] 대책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토착 지역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 구현은 생물 자원과 밀접하며 전통적으로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하고,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기존의 지식, 기술 및 실행 기술의 이용 시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생물종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확인해야 한다.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정부 및 비정부 단체 간의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범세계적인 협력 증진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과 관련 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생물종 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한 인류의 능력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종 다양성 관리 계약 추진 경위 및 범위]
1997년 8월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생물종 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를 신설하여 ‘생물종 다양성 관리 계약 시행 체계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4~2001. 4]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방법 및 기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2년 국고 2억 700만 원을 지원받아 3개 시·군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영암호·고천암호·금호호]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서산 지역은 2003년 5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천수만이 포함되었다.
[시행 내용]
경작 관리 계약의 일환으로 사업 대상 농경지의 지역 주민이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찰쌀보리 등] 등을 계약 경작하고, 철새 먹이 제공 계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 방식이 있다. 또한 보호 활동 관리 계약의 일환으로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한 농작물[벼] 미수확 존치, 볏짚 존치, 쉼터 조성 관리 등 지역 주민의 철새 및 생태계 보전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