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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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安山郡完文 |
영어공식명칭 | Confirmation Document by Ansan County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유미 |
작성 시기/일시 | 1845년 - 「안산군 완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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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일시 | 1883년 8월 - 「안산군 완문」발급 |
소장처 | 시흥시청 향토사료실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300] |
발급처 | 안산군 관아(官衙) - 경기도 안산군 |
성격 | 고문서 |
용도 | 사실 확인 증명서 |
발급자 | 안산군 |
수급자 | 경기도관찰사 |
[정의]
경기도 시흥 지역이었던 조선시대 안산군 관아에서 연지기의 면역을 재확인해 주기 위해 발급한 증명서.
[개설]
완문(完文)은 관청에서 공증해 주는 문서로서 주로 사실 확인이나 권리 인정 등을 위한 일종의 확인서이다.
[제작 발급 경위]
관곡지는 조선 세조 때 강희맹(姜希孟)이 경기도 안산군[지금의 시흥시 하중동 208]에 조성한 연못으로 1986년 3월 3일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1463년(세조 9) 강희맹은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진헌부사(進獻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는데, 귀국할 때에 중국 난징[南京]에 있는 전당지(錢塘池)에서 꽃잎이 희고 뾰족하며 끝부분만 담홍색을 띠는 연꽃 씨를 채취해 가져와서, 당시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에 재배하였다.
이후 관곡지 일대에 널리 퍼졌으며 이로 인해 안산군의 별호(別號)가 1466년(세조 12)부터 ‘연성(蓮城)’으로 칭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강희맹 사후에 관곡지는 방치되어 황폐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844년(헌종 10) 안산군수로 부임한 권용정(權用正)에 의해 재정비가 되어 이전의 아름다운 자태로 회복되었다. 이는 권용정의 직계 선조인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권만형(權曼衡)이 강희맹의 사위가 되어 이 관곡지가 권씨 가문에 속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권용정은 경기도관찰사 이계조(李啓朝)에게 안산군에 있는 관곡지 정비를 위해 연지기 6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는 군역(軍役), 인역(烟役), 환호(還戶)를 면제해 주기를 청하는 『안산군수 서목(安山郡守書目)』을 올려 관찰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후 권용정은 이러한 사항을 1846년(현종 12) 『연지사적(蓮池事蹟)』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연지기들에게 면제된 각종 잡역들이 부과되면서 관곡지의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1883년(고종 20) 안산군에서 연지기의 면역을 재확인해 주기 위해 「안산군 완문(安山郡完文)」을 발급해 주었다.
[형태]
낱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4.2㎝, 가로 87.0㎝이다.
[구성/내용]
제명(題名)은 '완문'으로 발급일자가 '계미(癸未)[1883년으로 추정] 8월'이고 착관(着官)은 '관(官)'으로 되어 있다. 압(押)이 있고 7곳에 정방형의 붉은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1845년(헌종 11) 경기도관찰사가 관곡지 관리를 위해 연지기의 면역(免役)을 허가한 사항에 대해 1883년(고종 20) 안산군에서 재확인해 주는 사항이다.
[의의와 평가]
관청에서 일반 연못 관리를 위해 연지기를 두고 그 연지기의 역을 면제하도록 허가한 드문 사례로서 조선 후기 면역(免役)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