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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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836年崔宗吉明文 |
영어공식명칭 | Land Contract with Choe Jonggil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유미 |
[정의]
경기도 시흥시 신안 주씨 일가가 소장한 권리 매매 문서.
[개설]
명문(明文)은 각종 매매 문기(文記)로서 무형·유형의 자산에 관한 권리 양도서를 이른다.
[제작 발급 경위]
1836년(헌종 2) 이석로(李錫老)가 최종길(崔宗吉)에게 전답의 소유권을 양도한 토지 매매 명문으로, 시흥현 남면 노온사리[지금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있는 전답을 전문(錢文) 30냥(兩)을 받고 매매하였다.
[형태]
낱장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5.7㎝, 가로 49.4㎝이다.
[구성/내용]
1836년(헌종 2) 답주(畓主) 이석로가 매수자 최종길에게 전답의 소유권을 양도한 명문이다. 이 명문의 사안은 시흥현 남면 노온사리에 있는 이자(李字) 122답(畓) 5복(卜) 8속(束), 120답 2복 1속, 124답 8속 등 도합 8복 7속 9두락지(斗落只)[마지기]를 전문 30냥을 받고 매매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답의 사표(四標)[사방의 경계표]로서 동쪽으로는 이생원댁 진답(陳畓), 남쪽으로는 부선답(覆先畓), 서쪽으로는 최선길답(崔先吉畓), 북쪽으로는 거(渠)가 있는 곳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구문기(舊文記)는 여타의 전답이 병부(幷付)된 연유로 후배(後背)에서 효주(爻周)[문건 따위를 점검할 때 ‘효(爻)’ 자 모양의 기호를 그려서 글을 지워 버림]하고 부득이 신문기(新文記)만으로 소유권 이전을 성문(成文)해서 허급(許給)하여 영원히 방매(放賣)하므로 추후에 자손과 족속들 간에 분쟁 시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변정(卞正)하라고 되어 있다.
이 문서의 제명(題名)은 '최종길 전 명문(崔宗吉前明文)'으로 발급 일자가 '1836년 도광(道光)16년 정유(丁酉) 1월 6일'이다. 발급처로 답주는 이석로이고 증인은 김종업(金宗業)이며 필집(筆執)은 최계손(崔癸孫)이다. 이때 재주(財主), 증인, 필집 모두 수결(手決)[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신안 주씨(新安朱氏) 일가가 소장한 명문은 한집안에서 오랜 세월 집적된 문서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서상에 나타나는 여러 정보의 시기별 변동 추이와 더불어 고문서학적으로 문서 양식과 서식의 변화 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