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15 |
---|---|
한자 | 島長制 |
영어의미역 | Nomination System of Island Governor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조선 말기 울릉도 개척을 주관하기 위해 현지 관리인을 임명하여 운영한 제도.
[제정경위 및 목적]
1882년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은 울릉도에 대한 개척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약 개척을 담당할 현지 관리인이 없으면 잡폐를 방지하기 어려우니 근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검찰사에게 문의하여 도장(島長)으로 임명해서 파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도장제가 실시되었다.
[변천]
1882년 8월 말 울릉도의 도장에 전석규(全錫奎)가 임명되었다. 전석규는 이규원(李奎遠)이 필담을 나누고 산행주람(山行周覽)에 동행한 인물로서, 입도한 지 10년이나 되는 인물이었다. 이에 그는 울릉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도장에 임명되었다.
도장이 임명됨으로써 울릉도는 지방 관제상 울진현(蔚珍縣)에서 평해현(平海縣)으로 이속되었고, 현지의 도감(島監)이 개척의 일을 담당하였다. 울릉도 개척을 주관하기 위한 도장이 임명되었으나 도장은 강원도관찰사의 발령이었고 이정(里正)이나 보갑(保甲)과 같은 것이어서 관수(官守)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도장에 임명된 전석규는 정부의 허락도 없이 미곡을 받고 일본 천수환(天壽丸) 선장에게 삼림 벌채를 허가해주는 증표를 써줌으로써 파면되었다. 이를 계기로 삼척영장(三陟營將)이 직접 울릉도에 들어가서 실지 형편을 관찰하면서 백성들의 이주와 개척 사무를 관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울릉도첨사를 겸하게 하였다. 인해 울릉도 현지인 도장제는 폐지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평해군수가 울릉도첨사를 겸하게 하였다.
이후 1888년에 울릉도에 도장제를 다시 시행하였다. 현지인 대신 평해군 월송포(越松浦)에 만호진(萬戶鎭)을 설치하고, 월송만호가 울릉도도장을 겸하여 왕래하게 하였다. 월송만호는 대체로 3월에 입도하여 7~8월에 돌아갔다. 도장이 나가 있을 때는 현지민 중 도수(島守)를 임명하여 이듬해 3월까지 도장을 대신하게 하였다. 1895년 정월 월송만호가 울릉도첨사를 겸직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임 도장을 두었다. 그러나 그해 8월에 도장의 명칭을 도감(島監)으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