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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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穀物徵收令 |
영어의미역 | Grain Levy Ordinanc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1940년 경상북도 울릉군 농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일제의 곡물징수령.
[역사적 배경]
1938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1942년에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중일전쟁을 도발한 직후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전시통제의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일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후 소작 및 식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시행령, 즉 소작료 통제령이나 식량배급 매출표제, 농업생산 통제령, 조선식량 관리령, 미곡 강제 공출제 등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전시체제 아래 물자동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목적]
일제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잇달아 일으킨 후 전쟁의 수행을 위해 군량미를 포함한 많은 식량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인 조선에 공출과 징병, 징용을 행하였는데 울릉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과]
울릉도의 경우 1940년 농민에 대하여 곡물징수령을 반포하고 추수 때에 관리가 집집마다 곡물을 조사하여 징색하였다. 이때 울릉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배급하였는데 울릉도민에게는 모래가 섞인 쌀 2합 반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대두박(大豆粕)이라고 이름을 붙인 태유재(太油滓), 즉 비료를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결과]
울릉도의 경우 평상시에도 식량 자급이 어려운 상태인데, 일제의 강압적인 공출과 식량 배급으로 인해 울릉도민의 생업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