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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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島制 |
영어의미역 | Island Administration System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1915년 제주도와 울릉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 행정 제도.
[제정경위 및 목적]
일제강점기인 1915년 5월 1일 총독부령 제44호에 의해 지방 행정 제도에 도제(島制)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원래 섬의 행정은 군수가 관장하고 있었으나 도서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도와 울릉도, 두 섬을 대상으로 도제를 창설하였다.
[내용]
도제의 대상이 된 섬에는 도사(島司)를 두어, 도사가 섬 전반의 행정 사무를 관장케 하는 한편 도령(島令)을 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경찰 행정까지 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울도군(鬱島郡)은 도제가 시행됨으로써 울릉도청(鬱陵島廳)이라 하고, 도사(島司) 치타니 겐사쿠로[茶谷兼作郞]를 두어 경찰서장을 겸임시켜 치안과 행정을 장악하게 하고 도령을 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일제는 울릉도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사실은 1914년 말 총 인구가 1,899호에 1만 361명[한국인 8,957명, 일본인 1,404명]이었던 것이, 이듬해 말 1,774호에 9,623명이 되어 125호 738명이 사라졌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