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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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聯合軍最高司令部指令第-號 |
영어의미역 | SCAPIN NO. 677 |
이칭/별칭 |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형 |
[정의]
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
[재정경위 및 목적]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지령 제677호로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지령하였다.
[내용]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아 회복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