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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300434
한자 楊州府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양주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정학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395년연표보기 - 지양주사를 양주부로 승격
시행 시기/일시 1397년연표보기 - 치소를 견주 지역으로 이전
개정 시기/일시 1413년 - 양주도호부로 승격
개정 시기/일시 1466년 - 양주목으로 승격
관할 지역 양주부 - 경기도 양주시

[정의]

1395년부터 1413년까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도읍을 한양, 즉 예전의 양주로 옮기면서 옛 양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촌(東村) 대동리(大洞里)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양주를 양주군(楊州郡)으로 강등시켰다. 1395년(태조 4) 고려 시대 견주 지역으로 다시 한 번 이주시킨 후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양주군양주부로 승격하였다.

[관련 기록]

양주부에 관한 기록은 『태조실록(太祖實錄)』 권11 태조 6년[1397년] 1월 24일 정축조에 “양주군을 승격시켜 부(府)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48, 지리지 경기 양주도호부조에는 “태조 4년[1395년] 양주군을 승격시켜 양주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변천]

1397년(태조 6)에는 치소를 견주 지역, 즉 오늘날의 양주시 고읍동 일대로 이전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로, 1466년(세조 12)에는 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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