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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2202
한자 梁山市議會
영어의미역 Yangsan City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505[중앙로 39]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홍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
설립연도/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전화 055-392-8614
팩스 055-392-8619
홈페이지 양산시의회(http://www.yscouncil.go.kr)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양산시 의회는 양산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양산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12개 선거구에서 14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같은 해 4월 15일 초대 양산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1995년 3월 1일 양산군 동부 5개 읍·면(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의원 정수가 8명으로 감소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개 선거구에서 1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 11일 제2대 양산군 의회가 개원되었다.

1996년 3월 1일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되면서 양산군 의회가 양산시 의회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제1대 양산시 의회가 의원 12명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1998년 4월 30일 신설된 법률 제5537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읍·면·동 각 1인의 의원 선출 원칙에 따라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양산시는 9개 선거구에서 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8년 7월 8일 제2대 양산시 의회가 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2002년 6월 3일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 11개 선거구에서 11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해 7월 8일 제3대 양산시 의회가 개원되었다. 2006년 5월 30일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체 4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1명, 비례 대표 의원 2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양산시 의회 선거는 정당 공천과 비례 대표가 처음 도입되어, 지역구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7명과 무소속 4명이, 비례 대표 의원으로는 한나라당 1명과 열린우리당 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2006년 7월 4일 제4대 양산시 의회가 개원되었다.

제5대 양산시 의회 선거는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3명과 비례 대표 의원 2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2010년 7월 7일 제5대 양산시 의회가 개원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양산시민과 관련된 조례를 제관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외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활동사항]

양산시 의회의 주요 활동은 크게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 및 공고하고 매년 2회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각각 개회한다.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하되 매 회기마다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는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사무 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현황]

현재 양산시 의회의 6대 의원 수는 16명이며 임기는 2014년 7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다. 양산시 의회의 조직은 의장, 부의장, 국장,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선출된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의전, 의사, 전문위원실 등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양산시 의회 건물 1층에는 의회사무국, 기획총무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실이 있고, 2층에는 본회의장, 전문위원실, 자료실이 있으며, 3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소회의실 및 의회 운영위원회실이 있다. 개인의원실은 2층과 3층에 있다.

[참고문헌]
  • 『양산시지』(양산시지편찬위원회, 2004)
  • 양산시청(http://www.ya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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