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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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寧越 金鍾吉家屋 |
이칭/별칭 | 조견당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고가옥길 27[주천리 1196-1] |
시대 | 조선/조선 후기,근대/근대,현대/현대 |
집필자 | 이윤석 |
건립 시기/일시 | 1827년 - 영월 김종길가옥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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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1985년 1월 17일 - 영월 김종길가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 |
문화재 해지 일시 | 2016년 10월 14일 - 영월 김종길가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
현 소재지 | 영월 김종길가옥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고가옥길 27[주천리 1196-1] |
성격 | 가옥 |
[정의]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에 있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가옥.
[개설]
영월 김종길가옥(寧越 金鍾吉家屋)은 1827년(순조 27) 건립된 중부지방의 대표적 양반 집안 가옥이다. ‘세상의 진리가 어두워 보이지 않으니 밝게 비추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조견당(照見堂)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되었으나 2016년 10월 14일 지정 해제되었다.
[위치]
영월 김종길가옥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196-1번지에 있다.
[변천]
영월 김종길가옥은 행랑채, 동별당, 서별당, 바깥사랑채, 안사랑채, 안채, 사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규모는 120칸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대부분이 소실되어 안채만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되었다. 2007년 사랑채를 복원하고 2010년 별채를 신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명품고택’으로 지정되어 연간 3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다.
[현황]
강원도는 2016년 10월 17일 영월 김종길가옥은 문화재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하였다. 지정 해제 이유는 문화재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되어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때의 가치를 잃었고, 더불어 관리적 측면에서는 항구적 보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영월 김종길가옥에 남아 있는 부엌 옆 사랑방은 광이나 부엌의 환기·통풍을 위하여 만든 살창이 남아 있고, 원래 광 또는 부엌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만든 방으로 확인되었다. 부엌과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원래 1개였으나 벽을 헐고 문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2012년 소유자가 창고를 개축하면서 담장이 헐리는 등 원형이 훼손되었다. 2013년 구조 안전진단 결과 부엌과 가옥 기단의 원형 훼손이 가옥이 기우는 등의 전체적 훼손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의의와 평가]
영월 김종길가옥의 지정 해제에 대하여 가옥 소유자는 이웃 주민들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행동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대응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문화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공존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