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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1483
한자 婚禮
영어음역 Hollye
영어의미역 Marriage Ceremony
이칭/별칭 혼인의례,혼인예식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기도 안산시
집필자 김지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의례

[정의]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개설]

혼례의 과정은 흔히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이라는 네 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물론 신식혼례를 하더라도 이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지는 않아 사주와 함을 보내는 정도로 남아 있으며, 친영은 완전히 변형되어 예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바로 폐백(幣帛)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안산에 거주해 온 주민들이 행한 혼례 경험도 타 지역과 대동소이하다.

[연원 및 변천]

학자에 따라 혼인을 육례(六禮)·오례(五禮)·사례(四禮) 등으로 구분한다. 『예기(禮記)』에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 등의 여섯 단계의 절차인 육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혼례 육례는 후대에 발간된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 등의 사례(四禮)로 더 간략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례의 육례와 사례가 서로 섞여 우리나라 혼례 절차의 근원이 되어 왔다.

민간 층에서 전승된 혼인 관행에서는 『의례(儀禮)』나 『주자가례』, 혹은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예서에 보이는 것처럼 가례에 적힌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의혼(議婚)이 아니라 ‘혼담오가기’, ‘납채’를 보낸다고 하기 보다는 ‘사주’ 또는 ‘사성(四星)’을 보낸다고 하였다. 신식 결혼은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결혼’이 처음이었다. 190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도 불식화혼법(佛式華婚法)이 등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계명구락부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행하는 현대적 모습의 결혼식이 보급되었다.

[절차]

1. 의혼(議婚)

『예서』에 의하면 남자는 16세에서 30세,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혼인을 의논한다. 중매쟁이로 하여금 왕래하게 하여 혼인에 대한 의사가 통하도록 한 다음, 양가에 혼인 의사가 있으면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선’을 본다. 양가 집안에서 혼인 약속이 이루어지면 먼저 신랑 집에서 사주를 써서 신부 집에 보내는데, 이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본다.

2. 택일(擇日)

신랑 측이 사주를 보낼 때 대략적인 혼례 날을 잡아서 보내는데, 이것을 이 지역에서는 ‘겉택일’이라고 부른다. 신부 측이 궁합을 보아 상생으로서 좋다는 것이 확인되면 혼례 날을 잡아 신랑 집으로 보낸다. 이것을 ‘택일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지역에서는 신부 집의 의사 결정에 따라 택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초행(醮行)

혼례 날을 안산 지역에서는 ‘성례 날’이라고 하는데, ‘예를 갖추는 날[成禮]’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혼례 날이 되면 신랑이 초례(醮禮)를 치르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는데, 이를 초행이라고 한다. 신부 집에서는 초례를 치르기 위해 초례청(醮禮廳)을 차린다. 신랑이 신부 집의 근처에 도착하면 ‘사처방’에 머문다. 여기에서 신랑은 미리 준비한 사모관대로 갈아입는다.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함을 먼저 들여보낸다. 함을 받는 일이 끝나면 전안례(奠雁禮)를 올리고 신부가 성장을 마치면 초례를 시작한다.

4. 초례(醮禮)

예식은 창홀이 부르는 홀기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부가 사는 마을에서 작성한 홀기를 이용한다. 신랑과 신부가 제자리에 서면 바로 교배례(交拜禮)를 진행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표주박에 술을 마시는 합근례를 행한다. 두 개의 표주박잔을 합침으로써 신랑과 신부가 성혼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합근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를 한 방에 있게 하여 서로의 얼굴을 잠시나마 보게 하는 합례(合禮)를 한다. 이 후 신랑은 국수를 먹고 신부 집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것을 ‘관대벗김’이라고 한다. 상객과 함진아비 등의 사람들은 신부 집에서 마련한 큰상의 음식을 가지고 그날로 신랑 집으로 돌아간다.

5. 신방 엿보기

신랑은 첫날밤을 신부 집에서 보낸다. 신부 집에 신방을 차리면 간단한 주안상을 신방에 들여보내고 나서 방 밖에서 문에 구멍을 뚫어 엿보는데, 이를 ‘신방 지킨다’고 한다. 첫날밤을 지낸 이튿날 신랑은 처부모와 처가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 날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일 후에 신부를 맞이한다.

6. 신행(新行)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 또는 우귀(于歸)라고 한다. 특히 안산 지역에서는 ‘건귀’라고 하는데, 당일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당일건귀’, 3일 후에 데리고 가는 것을 ‘삼일건귀’라고 한다. 신행을 할 때 신부 가마가 신랑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행하는 주술적 행위는 안산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부엌, 방 등에 주당살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방위를 피해야 한다. 시집에 온 후 이틀째에 폐백을 드린다. 폐백에 올리는 음식은 친정에서 만들어 오는데, 닭·술·밤·대추·약포 등이다. 폐백이 끝난 다음날 아침부터 3일간은 문안인사를 올리는데, 시부모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한다.

7. 재행(再行)

일주일 이내에 재행을 하는데, 안산 지역에서는 재행을 ‘재양’이라고 한다. 신부 집에서 신랑을 데리러 사람이 오면 신랑 혼자서 간다. 신랑은 처가 친척들에게 모두 인사를 한다. 신부 또래의 마을 청년들은 신랑의 학문과 재치를 시험하려고 ‘신랑 달아매기’를 한다.

8. 근친(謹親)

시집살이를 한 지 1년이 지나면 근친을 간다. 이때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신부 집으로 가는데, 주로 가을에 가기 때문에 햇곡식으로 떡·인절미·엿·술 등 음식을 만들어 간다. 신부 집에서는 이 음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한다. 그리고 근친에서 돌아올 때는 역시 친정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온다.

안산 지역에서는 “며느리 근친은 무릎 밑에 접어 넣고, 딸의 근친은 세 동네가 나누어 먹는다.”는 속담이 전해 온다. 이는 며느리가 근친을 가서 가지고 온 음식은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딸이 근친 올 때 가지고 온 음식의 양으로 딸이 얼마나 시집을 잘 갔느냐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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