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6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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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영어의미역 | Administration of Just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종식 |
[정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부천시 관내 사법 기관으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이 있고, 사법 관련 단체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등이 있으며, 사법 관련 기관으로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등이 있다.
[현황]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5년 3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근거 법령은 1991년 11월 30일 법률 제4409호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에 의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 제695호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규칙에 따라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소가 설치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상동 445-1번지[상일로 129]에 있으며, 부천시 전 지역의 민사·형사·호적·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보호 사건은 제외된다.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5년 3월 1일 설치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관할 행정구역은 부천시와 김포시이다.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김포경찰서 등이 관할 경찰서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청장과 그 아래 차장 검사가 있다. 차장 검사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그 아래 제1부와 제2부, 사무과·집행과 그리고 수사과로 나뉘어져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상동 448-1번지 뉴법조타운 8층 805호[상일로 126]에 있다. 1995년 3월 1일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부천가정법률상담소
1992년 11월 20일에 설치된 부천가정법률상담소는 심곡본동 736-15번지 4층[성주로 272]에 있다. 가사·민사·형사·파산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일을 한다. 또한 가족 관련 강좌 및 교육 사업과 함께 출판 사업도 하고 있다.
5. 법무 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992년 9월에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설치된 법무 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는 상동 448번지 다성빌딩 201호[상일로 124]에 있다.
6.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죄를 범한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0월 10일 설치되었다. 2004년 10월 27일 역곡2동으로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