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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600775
한자 婚禮
영어의미역 Marriage Ceremony
이칭/별칭 결혼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부천시
집필자 한명희

[정의]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남녀가 혼인할 때 치르는 의례 과정.

[개설]

혼례는 예나 지금이나 남녀가 부부가 되는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의례이다. 부천의 전통적인 혼례 방식은 조선시대 숙종도암 이재(李縡)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따르고 있다. 부천 지역에서는 예부터 자녀가 혼인 적령기가 되면 친척이나 이웃을 통하여 중매가 이루어지는 의혼(議婚)을 시작으로 납채(納采), 택일(擇日), 납폐(納幣), 친영(親迎), 혼인 후 과정까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로 마땅하다 싶으면 사주단자가 오고가며, 신부 집에서 대례 날을 잡게 된다. 혼례는 주로 신부 집에서 행했으며, 대부분의 혼인 당사자들은 혼례 날 신방에서 처음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절차]

1. 의혼(議婚): 자녀가 혼인 적령기가 되면 중매쟁이를 내세워 사위가 될 사람의 성품·학력·생활능력·형제간의 우애 등을 알아보고, 며느리 재목의 생활력·어른 봉양 태도·성품 등을 타진하는 과정이다. 상대가 마땅하다 싶으면 낳은 해의 12지(支)에 따라 겉궁합을 맞춰보고, 생년월일시에 따라 속궁합을 따져 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본 후에 혼인이 결정된다. 혼인 의사에 따라 양가 부모 중심으로 선을 본다.

2. 납채(納采):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 집에서 신랑의 사주(四柱: 생년월일시)를 간지에 써서 신부 집에 보낸다. 사주는 다섯 칸으로 접어서 사주 봉투에 넣고, 싸리가지를 갈라서 사주 봉투를 끼우고 청실홍실의 타래실을 꼬아 싸리 가지 끝에 걸어 매듭이 지지 않도록 한다. 사주는 청홍으로 된 보자기 두 개로 싸며, 겉에 청색이 나오도록 한다.

이 때 사주 옷감 한 벌을 함께 보내는 게 일반적인 예의다. 사주는 손 없는 날을 택일하여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 도착하면 대청에 상을 놓고 사주를 받는다. 신부 쪽에서는 신랑의 태어난 해와 시각을 보고 앞날을 미리 짚어 보는 경우도 있다.

3. 택일(擇日): 대례 날을 받는다고 하며, 신부 집에서 정하여 중매쟁이를 통해 신랑 집에 보낸다. 신랑 집에서는 신랑의 옷 치수를 적어서 답서를 보내면 혼인 날짜가 정해진다. 택일이 끝나면 그동안 고생한 중매쟁이에게 약주를 풍성하게 대접하고 형편에 따라 수고한 대가를 건네는 게 일반적인 도리이다.

4. 납폐(納幣): 예물로 준비한 폐백을 함에 담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청색 치맛감으로 준비한 비단은 붉은 색종이에 싸서 청홍실로 묶고, 붉은 색 치맛감은 청색 종이로 싸서 청홍실로 아래 윗단을 묶는다. 함 속에 곱게 싼 채단을 차례로 넣고 품목을 적은 봉투를 놓고 덮는다. 함은 붉은 보로 싸서 함진애비가 신부 집에 전한다.

옛날에는 함진아비를 하인이나 일꾼이 하였지만 요즈음은 신랑 친구들이 대행한다.

먼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친구가 함을 등에 지고 나머지 친구들은 말잡이가 되어 동구 밖에서부터 동네가 떠나갈 듯이 “함 사세요!”를 외치며 신부 집을 향하면 동네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신부 집에 다다르면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 한바탕 함잡이 놀이를 하는데, 함진아비는 때론 마른 오징어를 얼굴에 쓰고 익살을 떨기도 한다.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노비가 모자라 못 간다.”며 주저앉는가 하면 술과 안주를 달라며 호기를 부리는데 신부 친구들이 술과 안주를 문 밖까지 들고 나와 함잡이들의 마음을 사기도 한다.

신부 집에서는 발걸음마다 돈 봉투를 놓아주며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봉투를 열어보며 돈이 적다든가 너무 멀리 놓았다며 온갖 실랑이로 떠들썩하게 구경 온 이웃들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잡이들은 못이기는 척 대문을 들어서서 대청에 준비해 놓은 상 위에 함을 내려놓는다. 함잡이 하면서 받은 돈 봉투는 신혼집 집들이 때 선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5. 친영(親迎): 친영의 절차로는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가 있다. 전안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전안상에 놓고 신부의 어머니에게 절을 하면 신부의 어머니가 치마에 나무 기러기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전안례에 쓰는 나무로 만든 기러기는 두 사람이 기러기처럼 오래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신랑신부가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첫 대면을 하고 신부가 세 번 절하고 앉으면 신랑은 두 번 절로 답례를 하는데, 이것을 교배례라 한다. 합근례는 신랑신부가 술잔을 교환하는 예의이다. 신부 쪽에서 먼저 신랑 쪽으로 두 잔 올리고 나서 신부에게 신랑이 두 잔을 올린다. 두 잔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다는 남녀결합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6. 혼인 후 과정: 우귀례(于歸禮)와 재행(再行)이 있다. 대례를 마치고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귀례이며, 우귀 또는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 인사를 마친 다음 달,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뵙는 날을 ‘근친(覲親)’이라고 한다. 신랑 쪽에서 볼 때는 대례를 치르고 가는 경우인 만큼 재행이라고 한다.

[현황]

현재 부천에서는 당사자끼리 교제를 하여 양가의 허락을 얻어 혼인하는 연애결혼이 많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중매를 통한 혼인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 적령기에 이른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회사도 성업 중이다. 간혹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혼례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어서 서로간의 학력, 직업, 양가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혼인은 대부분 예식장에서 치르며 공공기관의 강당이나 교회, 성당, 절, 공원 등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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