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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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鎭海小作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양미숙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있었던 농민 단체.
[설립 목적]
지주가 소작권을 가질 수 없게 하고 고율의 소작료로 착취할 수 없게 대항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변천]
1923년 6월 18일 주병화(朱炳和), 문찬두(文酇斗), 김종건(金種健) 등이 발기인이 되어 불교 포교당[정암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다시 조직을 변경하여 종래 소작인만으로 조직되었던 것을 명칭을 진해 농민 조합으로 바꾸는 동시에 범위를 넓혀 일반 농민 계급을 망라할 계획을 준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심의 의결하고 논 1단보에 대한 소작의 수지 계산을 공개하고 결의를 다짐하고서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소작회의 결의한 내용은 소작료는 3할로 인하하며 보리는 전부 소작인 몫으로 하고 일본인들의 농간으로 소작인이 바뀌는 것을 막고 관리자로서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음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일본인에게 타격이 커 경찰서에서 소작회의 간부들을 호출하여 소작료를 너무 줄이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소작회에서는 양보를 하여 소작료만 4할로 다시 결의하고 지주와 역둔토 인허 명의인의 양해를 구하였다.
소작회를 창립하고 소작인의 집단행동이 결의되자 일본 경찰서에서는 임원을 연행하고 업무 방해라는 혐의를 들어 부산 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소작인들은 이에 경화동의 소작회 사무실에서 임시 대회를 열어 임원들을 구인한 이유를 진해 경찰서장에게 듣기로 하고 300여 명이 경찰서로 향했다. 당황한 경찰은 도중에 제지하여 겨우 70여 명만 경찰서에 도착해 대표자 3명이 서장을 면담하고 항의하였다.
일본인들도 지주회를 조직하여 소작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동시에 결의 사항을 통보하고 소작을 폐지한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소작회에서는 결의한 대로 보리 수확에 대한 소작료를 내지 않았다. 일본인 지주회에서는 7월 중순부터 임시압류를 시작해 70여 건이 압류되었다. 이에 소작회에서도 9월에 소작료 불납을 동맹하여 대항하였으나 지주회에서 1923년 10월 입도차압(入稻差押)도 시작해 압류 건수가 120여 건에 달하였다.
1924년 3월에는 역둔토 대여 문제로 진해 면장과 문제가 일어나자 군과 면에 합법적 해결을 소작회에서는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소작회의 임원들이 경찰 근무 방해죄로 구속 송치되어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탄압, 차별에 분개하여 창원 군수를 탄핵하였다. 또한, 소작회는 서울과 진해에서 군수 탄핵회까지 계획해 분규가 확대될 우려가 있자 진해 요항부의 사령관 마쓰무라[松村菊男]는 진해 군항 경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감으로 생각하고 타카사키[高崎親輝]를 보내어 쟁의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끝내 협의는 결렬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희생자도 다수 있었지만, 투쟁의 목표였던 진해 해군 용지 30여만 평은 대부분 소작인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종래의 투쟁도 일단락되었다. 교양 방면에 치중할 필요를 절감하고 교양 운동에도 노력하였다.
[현황]
발기인은 주병화(朱炳和), 문찬두(文酇斗), 김종건(金種健)이며 1924년 임원은 주병화(朱炳和), 문찬두(文酇斗), 김종건(金種健), 송상후(宋相候) 등이다. 1927년 회원은 520명이며 위원은 김종건(金種健) 외 1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