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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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음역 | jibangjachi |
영어의미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 |
[정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의 정치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행정제도.
[개설]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적 사무(affaires locales)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Local autonomy, Local self Government)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모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민에 있음을 근본으로 한다.
[형태]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지역과 주민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하며(예: 충청북도, 청주시 등), 또한 지방자치단체운영의 주체로서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평가함에 책임과 의무를 수반할 일정한 지역내의 주민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수행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이념을 실천할 공공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이를 보좌해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조직화된 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셋째,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려 갈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국가사무와 구별되는 자치사무(고유사무)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한이 주워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권이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방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넷째,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정에 주민참여의 길이 자유스러워야 하며, 주민참여에 의해 결정된 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민이 져야함을 의미한다. 자기책임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운용방식이 관주도형,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민본행정(民本行政) 수행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적절한 중앙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자치이념달성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감독권과의 조화 내지 균형이 필요한 바 적절한 행정통제가 요구된다.
청주시민은 청주시라는 기초단체의 주민이면서 동시에 충청북도라는 광역단체의 도민이다. 자치단체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하며, 도와 시 간의 역할과 기능은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유형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두개의 범주로 나눈다면 유럽 대륙계인 단체자치와 영미계인 주민자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를 강조하며, 단체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주적 결정권, 즉 자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국은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지방의 자치적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주민자치사상을 창출했다. 주민자치란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공공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적 사무를 자율적으로 결정(selbstandingen ortlicheen entccheidung)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자치유형이다. 이 결정권이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이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는 결국 자치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즉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자치제도인데 반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단체의 독립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자치제도이다.
[현황]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1949년 7월 4일 법률이 제정되고 1949년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1950년 12월에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으로 연기되어 역사상 최초의 민선 시장의 출범은 1952년 4월 25일이었다.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초대 이규석 청주시장은 1949년 8월 15일부터 1951년 10월 15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청주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어 이종대가 2대 시장을 역임하였다.
1957년 11월 13일 한정구(韓廷求)가 제4대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선거는 중단되고 시장은 임명직이 되었다.
다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이고 제23대 김현수 청주시장이 취임하게 되었으며, 1998년 7월 나기정 시장(24대), 2002년 7월 한대수 시장(25대)의 취임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첫 번째 민선 시장인 김현수 시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
김현수 시장은 임기중에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각 동의 경노당 건립을 통해 주민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청주시청소년수련관도 개관하였다. 무심천(無心川) 정비사업에도 적극 나서 무심천(無心川) 유래비를 세우고 무심천 하상도로를 개통해 도심교통 체증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나기정 시장은 청주우암어린이회관과 청주 상당산성에 이르는 명암동과 산성동 일대에 청주동물원 및 상당산성 공원화사업을 전개하고 청주 신봉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이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한국공예관 개관 등 다양한 문화행정을 펼쳤다. 또한 청주항공엑스포를 열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00년에 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하여 『직지』의 세계화에 대한 초석을 놓으며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2001)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세계 공예축제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1999년에 창설하였고,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한대수 시장은 21세기 청주 광역도시 건설을 위하여 청주·청원 통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립과 청주 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북부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청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2005년에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와 함께 유네스코직지상을 제정하고, 『직지』 관련 조례 제정으로 9월에는 『직지』 관련 축제, 학술행사 및 유네스코직지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무심천변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깅코스와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청주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환승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육거리시장 등 전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유통환경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적인 향토상권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청주가로수길 확장 등 도로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 2005년 시정방향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참여시정의 운영,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구축, 더불어 고루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전통과 창의가 어우러진 문화와 교육창달,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편 청주시 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8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1950년 한국동란으로 3년 후인 1952년 4월 25일에 초대 의원선거가 시행되었다.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의원 선거후 1961년 5·16 군사쿠테타로 의정이 중단되다가 1991년 3월 26일 30년만에 제4대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5년 7월 제5대 청주시 의회가 개원하였고 1998년 7월에는 제6대 청주시 의회가, 2002년 7월 제7대 청주시 의회가 개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주시 의회(의장 유기영)는 지난 2004년 7월 9일 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 시의회는 각각 9명으로 운영총무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총무위원장에 황재봉 의원, 사회경제위원장에 고용길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남동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의회와 충청북도의회와의 상호간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충북권 유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충주 기업도시유치와 민생 관련 사항 등 제도적,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충청북도가 농업중심도이기 때문에 청주는 주민자치를 통해 가급적 비교우위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농산물의 수출과 다른 나라의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 지역대학과 지방산업간의 연계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청주·청원 공동발전문제, 그리고 IT/BT/CT/NT/ST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