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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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靑松郡議會 |
영어공식명칭 | Cheongsong County Council |
이칭/별칭 | 청송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월막리 33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04월 15일 - 제1대 청송군의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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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월막리 330] |
성격 | 입법기관 |
전화 | 054-870-6424 |
홈페이지 | 청송군의회(http://council.cs.go.kr)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하였다. 이로써 청송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부로 개원하였고, 청송군의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변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制憲憲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후,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청송군 면의회가 그 효시이다. 그렇지만 청송군 면의회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포고 제4호에 따라 해산당하고 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은 1972년 헌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 통일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청송군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법률 제4310호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4월 15일 청송군을 위시한 전국 260개 기초의회가 동시에 개원하게 되었다.
초대 청송군의회는 각 읍·면에서 선출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 13일 제2대 청송군의회, 1998년 7월 7일 제3대 청송군의회, 2002년 7월 10일 제4대 청송군의회, 2006년 7월 7일 제5대 청송군의회, 2010년 7월 8일 제6대 청송군의회가 각각 개원했고, 2014년 7월 7일 제7대 청송군의회가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원 수는 제4대까지는 읍·면당 1명씩 선출하여 총 8명을 정원으로 했지만, 제5대 때부터는 군내 선거구를 가 선거구[청송읍·파천면·진보면]와 나 선거구[주왕산면·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로 나누고, 선거구당 지역구 의원 3명씩 6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더해 7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송군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청송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청송군의 정책에 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기관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송군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현황]
2018년 3월 현재 현재 조직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원 7명과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과에는 사무과장 1명, 의사 담당 1명,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