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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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債報償趣旨書 |
이칭/별칭 | 「국채 1,300만환 보상취지」,「국채담보취지서」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 특별 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모금을 위하여 김광제, 서상돈 등 10명의 공동 발기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취지서.
[개설]
「국채보상취지서(國債報償趣旨書)」는 국채 1,300만 환을 갚기 위하여 보상금 모금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기한 문서이다.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大邱廣文社)의 특별 회의에서 사장 김광제(金光濟)[1866~1920], 부사장 서상돈(徐相敦)[1851~1913] 등 10여 명의 공동 발기인 이름으로 ‘국채보상취지서’라는 격문을 작성하여 전국에 발송하였다. 1907년 2월 21일 김광제, 서상돈, 박해령(朴海齡) 등이 조직한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는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대구 북문 밖 북후정(北堠亭)에서 대구군민대회를 개최하였고, 「국채보상취지서(國債報償趣旨書)」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국채보상취지서」는 국채 1,300만 환을 갚기 위하여 보상금 모금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기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형태]
「국채보상취지서」는 발표문 형태로 제작되었고, 신문 기사로 배포되었다.
[구성/내용]
「국채보상취지서」에는 국채 보상의 필요성과 모금 방법, 동참 호소 등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1일자에는 「국채 1,300만 환 보상취지(國債一千三百萬圜報償趣旨)」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의의와 평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발표된 「국채보상취지서」는 대동광문회가 작성하여 대구군민대회에서 낭독하였으며,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