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균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2573
한자 金宜均
영어공식명칭 Kim Euikyun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인물(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84년연표보기 - 김의균 출생
활동 시기/일시 1907년 10월 - 김의균 한성재판소 주사 판임관 취임
활동 시기/일시 1909년 - 김의균 통감부 판사 부임
활동 시기/일시 1913년 9월 - 김의균 대구복심법원 판사 취임
활동 시기/일시 1918년~1945년 8월 30일 - 김의균 희도학교 교장 역임
활동 시기/일시 1923년 - 김의균 경북중대사건 변론
활동 시기/일시 1923년 - 김의균 민립대학설립기성회 대구지방부 집행위원장 선출
활동 시기/일시 1923년 11월~1929년 10월 - 김의균 대구부협의회 의원 역임
활동 시기/일시 1924년 4월~1947년 4월 - 김의균 대구학교평의원 역임
활동 시기/일시 1932년 6월 27일~1946년 1월 25일 - 김의균 대구제일교회 장로로 활동
활동 시기/일시 1946년 - 김의균 경상북도 도지사 취임
몰년 시기/일시 1946년연표보기 - 김의균 사망
활동지 대구 - 대구광역시
성격 교육가
성별 남성
대표 경력 경상북도지사 대리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활동한 교육자.

[개설]

김의균(金宜均)[1884~1947]은 지금의 대구광역시의 교육가이자 법조계·종교계·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가계]

김의균은 1884년 김해김씨 김형진(金炯振)과 조씨(趙氏)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활동 사항]

김의균은 한말 법관양성소에 입소하여 법률을 공부한 후 한성재판소 주사가 되었다. 1907년 10월 한성재판소 주사 판임관이 되고, 1909년에 통감부 판사로 부임하였으며, ‘한일병합’ 이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1912년 대구지방재판소 판사로 전근한 이래, 1913년 9월에 대구복심법원 판사가 되었으나, 1914년 2월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사직하였다. 그 뒤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법률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의균은 독립운동 사건 관련 재판에 무료 변론을 맡기도 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1923년에 발생한 ‘경북중대사건(慶北重大事件)’이다. 1923년 11월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파견되어 경북 군위군 부계면(缶溪面)으로 가고 있던 의열단원이 일제 경찰에 의하여 칠곡(漆谷) 송림사(松林寺) 부근에서 체포되었다. 그 바람에 대구의 최윤동(崔允東)·이수영(李遂榮)·노기용(盧企容)·송두환(宋斗煥) 등도 체포되었다. 김의균은 양대경 등의 변호사와 함께 무료 변론에 나섰다.

기독교 신자였던 김의균은 대구에 온 뒤 1893년 설립된 남성정교회[현 대구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1932년 6월 27일부터 1946년 1월 25일까지 13년 7개월간 제일교회 장로로 활동하였다. 1932년부터 1936년까지 4년간 제일교회 제3차 교회 신축 사업 때, 건축기성위원회 회장을 지냈다.

김의균은 교회 활동 중에서 교육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미국인 선교사 안의와(安義窩) 교장 후임으로 희원학교와 순도학교의 교장이 되어 1918년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희도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교장 생활은 대구제일교회에서 벌어진 ‘자치 선언’으로 인하여 순탄치 못하였다. ‘자치 선언’ 이후 대구의 기독교계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노회파(老會派)[선교사파]와 자치파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희도·순도학교의 교장 김의균은 ‘자치 선언’을 주도하던 자치파[이만집 목사]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하지만 전국 기독교계를 뒤흔들었던 대구 제일교회의 자치 선언 파동이 1932년경부터 수그러들면서 희도·순도학교의 교장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의균의 사회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육 관련 활동이었다. 먼저 대구여자보통학교[현 대구서부초등학교]의 이전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다. 1922년 하반기 대구여자보통학교의 이전을 둘러싸고 대구부와 지역 유지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 한국인들은 시민유지회(市民維持會)를 결성하고 한국인 주거 지역에 대구여자보통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김의균은 시민유지회의 인사로서 유지회가 열릴 때 좌장 역할을 하였다. 또한 김의균은 1923년 2월에 구성된 대구민립대학설립발기인회를 구성하고, 조선민립대학설립기성회 대구지방부가 창립될 때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김의균은 자본가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가능한 미곡 거래소 설립 인가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 대구청년회를 계승하여 문화운동의 실행 기관으로 설립된 대구구락부에도 가담하였다. 김의균은 지역 유지로서 1923년 11월에서 1929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구부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24년 4월부터 대구학교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의균은 1924년 여름에 서문시장과 그 주변 주택가가 수해를 입자 복구와 사후 대책을 위한 수해대책시민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려 하였으나 피해 복구 예산에 대구부의 예산 투입을 반대하며 발기인에서 빠졌다.

김의균은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경상북도지사 대리가 되었다. 1946년 6월 대구에서 좌우익 연합의 대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도지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946년 8월 15일 대구공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8·15 첫 돌 기념식에 도지사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만세 3창을 주도하였다. 김의균은 경북도지사로 일할 때 10월항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고의 원인이 주로 식량 공출에 대한 반대 때문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 회견 말미에 ‘민중에 면목이 없다’거나 ‘성의껏 사건 후의 수습책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균은 기자회견 직후 경북도지사를 사임하고 가족과 함께 서울 효자동의 옛집으로 이사하여 지내다가 1946년 말에 세상을 떠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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