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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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家族福祉政策 |
영어공식명칭 | Family Welfare Polic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재강 |
[정의]
가족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
[개설]
대구광역시의 가족복지정책(家族福祉政策)은 대구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가족복지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생활을 보호 및 강화하며,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을 원조하며,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법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복지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가족 돌봄 나눔[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토요 돌봄 프로그램], 가족 상담[개인 상담, 가족 상담, 집단상담, 이혼 전후 상담], 가족교육[생애주기별 조·부모 교육, 남성 교육], 가족문화[가족사랑의날 및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등이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 어린이·보육·아이 돌봄 지원사업, 어린이·보육·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부모가족지원, 미혼모·부 초기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대구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친화 인증 추진, 작은 결혼식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우수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를 양성하여 일시적 돌봄 수요가 있는 맞벌이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개별 가족의 돌봄을 사회적 나눔으로 확대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부모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 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모자가정이 주거 안정과 생계 보호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대구 지역 5개소에 모자 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