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60 |
---|---|
한자 | 反民特委 |
이칭/별칭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49년 달성군을 포함해 전국에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특별 위원회.
[내용]
제헌 국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역사적,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친일파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조사할 특별 위원회로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11월 제헌 국회는 반민특위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기관 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각각 중앙 사무국과 지방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1949년 2월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경북 위원회[경북 특위]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에 정운일(鄭雲馹), 위원에 달성군 하빈면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용로(李龍魯)를 비롯하여 송전도(宋全道)·방한상(方漢相) 등이 임명되었다. 달성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경북 위원회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경북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있던 대구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장이 발부된 것이 30건에 18건이 조사 완료되었다. 이 가운데 달성군 수성면의 지주이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진희규(秦喜葵)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역사적 평가]
이승만(李承晩)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로 말미암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처럼 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민족정기의 확고한 기반 확립과 정통성 시비에 갈등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