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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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初雕本大般若波羅蜜多經券- |
이칭/별칭 | 대반야경,대품반야경,600반야경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강호선 |
저술 시기/일시 | 11세기 - 판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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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시기/일시 | 1046년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5년 3월 10일 -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 170, 463 국보 제284호로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 170, 463 국보 재지정 |
소장처 |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170, 46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27[신사동 628-8] |
성격 | 불서 |
권책 | 3권[권제 162, 170, 463] |
행자 | 25행 14자 |
권수제 | 大般若波羅蜜多經 |
문화재 지정 번호 | 국보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코리아나화장박물관에 있는 고려 전기의 불경.
[개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은 목판은 사라졌지만 인쇄본은 국내 호림미술관과 상암고서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교토 남선사(南禪寺)와 쓰시마섬 등에 전하고 있다. 본 자료는 그 중 코리아나화장박물관에 소장된 것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인 ‘空’ 사상을 담은 반야부(般若部)의 여러 경전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당 태종 때 현장(玄奘)이 인도를 다녀온 후 기존의 번역본에 자신이 새로 번역한 신역(新譯)을 추가하여 종합한 것이다. 가장 방대한 규모로 전체 60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함수는 천(天函)에서 내함(柰函)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대반야경 혹은 600반야경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95년 3월 10일 국보 제284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물리치고자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대장경이다. 1011년(현종 2) 판각을 시작하여 1087년(선종 4)까지 판각했다는 설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송의 개보칙판(開寶勅版) 대장경과 국내 전래본을 바탕으로 하였고, 문종대 거란대장경을 추가하였다. 완성 후 개경 흥왕사(興王寺) 대장전(大藏殿)에 보관하다가 대구 팔공산 부인사(符仁寺)로 옮겼으나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골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권 162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김해부호장(金海府戶長) 허진수(許珍壽)가 어머니의 수복(壽福)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종 연간 새긴 경판에서 찍어낸 인본(印本)을 구하고 부족한 것은 여러 승려들에게 필사하게 하여 1046년(고려 정종 12) 4월 서백사(西伯寺)의 불복(佛腹)에 넣었던 공양품이다. 그것을 고려 말 일본 큐슈[九州] 지방 왜구가 약탈하여 큐슈 송포(松浦) 지방 장빈신궁(長濱神宮)에 봉안했다가 1486년 이끼[壹岐] 안국사(安國寺)로 이안했는데, 근래 그 일부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이다.
허진수 공양기는 원래 권33, 97, 319, 385, 398, 576에만 있던 것인데, 권 162에는 후에 써 넣은 것이다. 그런데, 그 공양기 끝에 표시한 묘우(妙祐)는 일본 간경승으로 마치 원래부터 있던 기록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권162와 170의 함차는 ‘한(寒)’, 권463의 함차는 ‘곤(崑)’이다.
[형태/서지]
목판본이며 3권3축으로 이루어진 권축장이다. 이 경권은 본래 권축장으로 장정한 것인데 절첩장으로 개장했다가 근래 다시 다른 종이를 이어 붙여 새로 권축을 달고 감색 종이로 표지를 만들어 경명과 권차에 이어 함차를 금니로 써서 권축장으로 복원하였다. 판식은 상하단변, 무계(無界)이고 첫장은 24항 14자, 둘째 장 이하는 25항 14자로 새겼다. 다른 초조본은 첫장이 22항 14자, 둘째 장 이하는 23장 14자인데 대반야경만은 각 장에 2항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구성/내용]
대반야경 가운데 권162, 권170, 권463이며, 권두에는 경명이 있고, 권162 말미에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권162는 ‘초분교량공덕품(初分校量功德品)’ 제30, 권170은 ‘초분수희회향품(初分隨喜廻向品)’ 제31, 권170은 ‘제이교편품(第二分巧便品)’ 제 68에 해당한다.
[의의와 평가]
지금은 판목이 사라진 초조본 대장경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권162의 허진수 발원문은 다른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의 인쇄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