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00
한자 讓渡所得貰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설정임

[정의]

강남 일대의 개발로 인한 엄청난 땅값 상승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1974년 12월 「소득세법」상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국세.

[개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 투기에 새 요인이 발생하고, 또 시대적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계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세의 대상은 토지·건물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1가구 2주택 등에 따라 그 양도차액의 계산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세액결정의 근본은 양도차액의 50%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상승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따라서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대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88조].

[납부방법 및 그 외 규정사항]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다. 그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동법 제69조, 제106조]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발생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절(節)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황]

특히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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