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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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士族 |
영어음역 | sajok |
영어의미역 | aristocrat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임호민 |
[정의]
조선시대 향촌 사회 운영을 주도한 세력.
[개설]
사족은 조선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향촌 내에서 통혼권과 학맥의 형성, 농장 소유로 인한 경제적 토대 마련 등을 통해 지역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동시에 과거급제를 통한 정계진출과 조선시대 국가통치 이념인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면서 향촌사회 운영을 주도하였다.
[연원]
조선 초기에 향촌세력은 향리를 중심으로 한 이족과 고려 말 품관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킨 사족세력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모두 각 지역에 근거지를 가진 토성(土姓)들이었다. 이 중 향리들이 부역불균(賦役不均)이나 호구감소 등의 폐단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국가는 지방사회 통제 측면에서 이족대신 사족을 중심으로 한 지방지배 담당층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조선조 사회를 성리학적 지배 질서로 확립시키고자 하였던 사림파가 중앙과 지방에 자리 잡으면서 재지사족들은 이족(吏族)을 배제하면서도 관권에는 배타적이지 않은 차원에서 향촌사회 운영을 도모하였다.
사족들은 고려 때부터 유지하였던 향촌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 가면서도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켜 출사의 길을 모색하였다.
[변천]
1525년(중종 20)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족의 범주는 대체로 관품을 기준으로 "4조 내외 가운데 한쪽이라도 과거 혹은 음서로 문·무반 정직 6품 이상에 진출한 관료를 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진사 그리고 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가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사족의 외연은 이보다 더 확대되어 "농장주 이상의 경제력을 보유한 교생·학생을 비롯한 업유자이면서 국방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정병인 정로위 입속대상자" 등이었다.
이익(李瀷)[1681~1763]은 조선 후기 영남지방의 풍속을 지적하면서 사족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관벌의 고하가 아닌 토착성, 명행(名行), 그리고 세전성(世傳性) 등을 사족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덧붙여 선현의 후손들 또한 포함시켰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경우 사족은 양반보다 외연이 훨씬 좁은 신분적 용어로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에 와서 사족의 외연은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활동사항]
사족들은 향촌 내에서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향촌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족의 향촌활동은 향풍의 교화를 위한 향약의 시행, 향촌 자제들의 성리학적 지식 습득과 등과(登科)를 목적으로 한 흥학(興學) 활동, 정치세력으로서 사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향촌 내에서의 사족지배체제의 확립과 이것을 유지하려는 정치·사회·경제적 활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향약(鄕約)의 시행, 동문계(同門契) 설립, 종회(宗會) 시행, 서원과 사우의 건립 등은 성리학적 이념의 전파와 양반 상호 간의 자기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강릉 지역의 사족화 사례]
조선조 강릉 지방 사족의 경우도 조선 전기의 경우에서처럼 과거 합격과 출사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외연이 확대되면서 첫째, 과거에 합격한 자와 4조 내외의 가족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마시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의 구성원, 둘째, 과거합격자 중 경외관에 진출한 후 입향(入鄕)한 자나 그 후손, 셋째, 사회·경제적으로 재지지배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가문의 후손들 중에서 향중에서 충·효로 행실이 모범이 되었거나 학식이 뛰어난 경우 등을 사족이라 하였다.
강릉에서 고려 시대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사족화한 대표적 사례로 김대(金臺)·김지(金墀) 형제 가문을 들 수 있다. 김대(金臺)·김지(金墀) 형제는 고려 시대 김석(金錫)의 후손이다. 김석은 고려 중기 이후까지 강릉지방 호장으로서 재지적 기반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477년(성종 13) 김대가 문과에 합격하면서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아들 김세훈(金世勳)은 1496년(연산군 2)에 문과에 합격하였고, 김세훈의 아들 김광철(金光轍)은 1513년(중종 8), 김광진(金光軫)은 1526년(중종 21)에 각각 문과에 합격하였다. 김광철의 손자 김자한(金自漢)은 1606년(선조 3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반면 김지(金墀)의 경우는 아들 김반석(金盤石)이 1480년(성종 11)에 생원시에 입격하여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이후 후손들의 출사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재지사족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손인 김열(金說)은 처사로서 1808년(순조 8)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추향(追享)되었고, 또 증손인 김담(金譚)은 상호군(上護軍)을 지냈으며 충효가 출중하여 선조조(宣祖朝)에 정려(旌閭)를 받았다. 김담의 아들인 김경황(金景滉), 김경시(金景時) 역시 효성이 지극하여 정려를 받았다.
김대(金臺)의 아버지 김필양(金匹陽)은 왕국모(王國髦)의 후손 김지(金輊)의 딸과 통혼하였던 점으로 보아 관습상 동성동본의 혼인풍습이 유지되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지적 기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