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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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區域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다혜 |
[정의]
경기도 가평군 자치 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개설]
경기도 가평군 자치 행정의 일반적인 행정 단위이자 구역 체계이다. 전통적 보편적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 구역이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등으로 체계화된 구역을 말한다.
[지역 특성]
경기도 가평군은 산악과 하천 등이 많고 농경지는 적으며 북한강 연안을 따라 경춘철도와 경춘가도가 통과되고 있다.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조종천을 따라 경기도 포천시 일동의 국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북한강을 이용하는 수로는 멀리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등 수륙 양면에 걸친 교통이 극히 편리하다. 또한 가평군은 경기도의 동북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은 경기도 남양주시, 북쪽은 강원도 화천군, 동북은 강원도 춘천시, 동남은 강원도 홍천군, 서쪽은 경기도 포천시, 에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1. 갑오경장[1894년] 이전
경기도 가평군은 삼국 시대에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근평군(斤平郡)과 심천현(深川縣)을 설치했다. 6세기 중반에는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춘천 지역의 지휘를 받았으며 삼국 통일 이후, 가평군(嘉平郡)과 준수현(浚水縣)으로 변경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에는 강원도 춘천부에 예속되었다가 1413년(조선 태종 13)에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당시 경기도는 고려 후기 경기 좌도와 우도를 합한 것으로 1목(牧)·8도호부(都護府)·6군(郡)·26현(縣)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가평군은 이때 현(縣)의 위치에 있었다[『세종실록지리지』]. 그 후 가평군은 1507년(중종 2)에 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697년(숙종 23) 강등되었고, 1707년에 다시 승격 되는 등 수차례의 변동이 있었다. 1888년(고종 25)에는 잠시 강원도 춘천부에 재편입되는 변화를 겪기도 했다.
2. 갑오경장[1894년] 이후
갑오경장 다음 해에 많은 행정 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1895년 가평군이 폐지되어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896년 가평군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
3. 일제 강점기
1910년 8월에 일제의 강제 합병 조약이 체결되고 9월 30일에 새로운 지방 관제가 발포되자 면을 기초적 행정 단위로 정하게 되었다. 1914년에는 부(府)·군(郡)·면(面)의 통폐합이 이루워졌고, 1917년에는 지정면(指定面)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31년에는 지정면이 읍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가평군은 가평면·외서면·상면·하면·북면, 남면의 6개 면으로 이루워졌다가 1942년 청평댐 건설로 남면 일부가 수몰되어 폐지되고 양평군에 속해있던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편입되었다. 외서면은 2004년 12월 1일자로 청평면(淸平面)으로 개칭되었다. 일제 강점기 행정 구역의 기본적인 기준은 군은 면적 40방리,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로 하였고, 면은 면적 약 4방리, 호구는 약 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아주 넘쳐서 군·읍·면간에 큰 차이가 있어 통폐합 조정을 기도했으나 여의치 못하게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4. 1945년 이후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위 38선을 경계로 국토가 양단되어 연천군의 많은 지역과 가평을 비롯한 5개 군의 일부 리지역이 38° 이북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가평군은 극히 일부가 38° 이북에 속했다가 1953년 휴전협정으로 다시 수복되기에 이르렀다.
5. 지방자치법 실시 이후[1949. 8. 15.]
1963년에 외서면 3개리[입석·내방·외방]가 양주군의 수동면으로, 1973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으로, 양평군 서종면의 일부가 설악면 이천리로 각각 편입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 가평면이 가평읍으로 승격되었다.
6. 1973년 이후
1973년 이후 가평군은 1읍·5면 체제이다. 총면적은 843.6㎢이고, 2019년 8월 기준 인구[외국인 포함]는 63,879명[남 32,656명·여 31,223명], 세대수는 30,697세대이며 60개 법정리, 126개 행정리, 578개 반으로 구성 되어 있다.
[행정구역 현황]
1. 가평읍 행정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은 1896년 8월 4일 이루어진 관제 개혁에 의거 포천에서 가평군으로 분리 수용됨에 따라 9개 리[읍내(邑內)·달전(達田)·하색(下色)·상색(上色)·두밀(杜密)·경반(鏡盤)·승안(升安)·마장(馬場)·개곡(開谷)] 등으로 구성되었다. 1926년 청평발전소의 개설로 이화(梨花)·산류(山柳)·복장(福長)·금대(金垈) 등 4개 리가 외서면에서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자로 가평읍으로 승격된 후 수차례 개편을 거쳐 31개 행정리, 14개 법정리로 구성되었다. 가평읍의 면적은 145.0㎢이고, 2019년 8월 기준 인구는 19,888명, 세대수는 9,196세대이다.
2. 설악면 행정 구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은 1896년 8월 4일자로 경기도 양평군 상하면(上下面)으로 되었다가 1914년 양평군 설악면으로 통합된 후 1942년 가평군으로 되돌아 왔다. 그 후 행정 구역 개편으로 1973년 7월 1일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盧門里) 일부가 편입되어 이천리(梨泉里)로 되는 등 수차례 개편이 진행되었다. 설악면은 현재 28개 행정리와 15개 법정리로 구성되었다. 설악면의 면적은 141.5㎢, 2019년 8월 기준 인구는 9,856명, 세대수는 4,845세대이다.
3. 청평면 행정 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은 1926년 청평발전소의 건설로 이화 등 4개 리가 가평면에 편입되었고, 그 후 1963년에는 입석·내방·외방 3개 리를 양주군 수동면으로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가 외서면으로 편입되었고, 2014년 12월 1일 외서면에서 청평면으로 개칭되어 청평면의 행정 구역은 23개 행정리, 7개 법정리로 구성되었다. 청평면의 면적은 112.3㎢이고, 2019년 8월 기준 인구는 14,512명, 세대수는 7,352세대이다.
4. 상면 행정 구역
경기도 가평군 상면은 1888년에 강원도에 편입되어 춘천부에 속하였다가 1895년에 포천군에 일시 편입되었다.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자 관제 개편으로[칙령 제36호] 경기도관찰사에 소관되어 가평군 상면으로 개편되었다. 상면의 행정 구역은 14개 행정리, 9개 법정리이다. 상면의 면적은 100.7㎢이고, 2019년 8월 기준 인구는 5,765명, 세대수는 2,989세대이다.
5. 조종면 행정 구역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은 상면과 함께 1888년 강원도에 편입되어 춘천부에 속하였다가 1895년 경기도 포천군에 북면으로 되었다. 이듬해 1896년 8월 4일 관제 개편에 의거, 경기도관찰사의 소관 하로 되어 가평군 상면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12년 상면과 합하여 ‘상하 조종내’라 칭하다가 같은 해 상면은 상면으로 하면은 하면으로 복귀하였다. 2015년 12월 16일자 「가평군 읍.면의 관할구역애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종면으로 행정 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종면의 행정 구역은 17개 행정리, 7개 법정리로 구성되었다. 조종면의 면적은 113.1㎢이고, 2019년 8월 기준 인구는 9,811명, 세대수는 4,136세대이다.
6. 북면 행정 구역
경기도 가평군 북면은 1888년 강원도 춘천부 북면으로 되었으나 7년 후인 1895년 포천군 북면이 되었다. 1년 뒤인 1896년 관제 개혁으로 가평군 상북면(上北面)·하북면(下北面)으로 개편되었으며, 경술국치 전에는 강원도 춘천부에 속하였다가 경술국치 이후에는 다시 가평군 상북·하북의 2개면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00년에 이르러 가평군 북면으로 통합되었다. 북면의 행정 구역은 13개 행정리, 8개 법정리로 구성되었다. 북면의 면적은 231.0㎢이고, 2019년 9월 기준 인구는 4,047명, 세대수는 2,229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