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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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泉商工會議所 |
영어공식명칭 | Kimcheon Chamber of Commerce |
영어음역 | Gimcheon Sanggong Hoeuiso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신음동 495-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준웅 |
설립 | 19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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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 1945년 11월 1일 |
이전 | 1965년 12월 25일 |
이전 | 1970년 10월 7일 |
이전 | 1971년 5월 18일 |
관련 사항 | 1980년 3월 12일 |
이전 | 2004년 10월 22일 |
특기 사항 | 2004년 11월 23일 |
주소 변경 이력 | 1971년 5월 18일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93-4으로 이전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495-2 |
성격 | 경제 단체 |
전화 | 054-433-2680 |
홈페이지 | 김천상공회의소(http://gimcheoncci.korcham.net) |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종합 경제 단체.
[개설]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국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 민간 경제 단체이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자유주의 국가는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중심으로 기업의 대외 통상 활동 지원과 국제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 세계 132개국의 주요 도시에 설립된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춘 세계 최대의 국제 민간 경제 기구이다.
국내에는 1884년의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를 모체로 전국에 71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김천상공회의소는 1945년에 김천 지역 내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종합 경제 단체로서, 회원이 선출한 의원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및 예산 집행 방침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한다.
[설립 목적]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과 국민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의 균형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변 기관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김천상공회는 1922년 일본이 주동하여 한·일 양국인으로 조직되었으며, 회장은 일본인 히라노[김천금융조합이사]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김천상공회는 우량 점원 표창, 상공회 품평회, 공진회 개최 및 상공 회보 발간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한 김천에 제사 공장 유치, 김산 철도 기성회 조직, 무주 도로 개설 추진, 전기 분쟁[전기 수요자를 대표하여 회사 측과의 분쟁] 해결 등 상공업계에 많이 기여하였다.
1945년 11월 1일 김천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바꾸었고, 사무소가 6·25전쟁에 소실되어 김천시 남산동 문화센터 건너편 고가철로 모퉁이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53년 9월 19일 「상공회의소법」 개정으로 같은 해 10월 31일 설립 인가를 마치고, 1954년 1월 5일 초대 회장을 선출하였다. 1965년 12월 25일 사무실을 신축한 문화센터로 이전, 1970년 10월 7일 시청으로 옮기고, 1971년 5월 18일 김천시 성내동 193-4번지로 이전하였다.
1980년 3월 12일 관할 구역을 선산군·상주군을 편입하여 금릉군·김천시와 더불어 1시 3군으로 확장하였다. 1995년 3월 4일 김천시와 상주시로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 2004년 10월 22일 김천시 신음동 495-2번지 현 회관으로 신축 이전한 후, 2004년 11월 23일 신축 준공식을 하였다.2012년 2월 23일 상주상공회의소가 창립총회를 하면서 분할되어, 김천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주요 사업으로 조사·건의·연구 사업, 상공 진흥 사업, 홍보 및 출판 사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사업, Single PPM 품질 혁신 사업, 식자재 전자거래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한다. 회원은 관할 구역 내 영업소·공장·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세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인 상공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현황]
회원이 선출한 의회 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 2016년 현재 조직은 총무부·조사진흥부와 상임위원 산하 기획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