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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이사청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0470
한자 群山理事廳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구희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공포 시기/일시 1906년 8월연표보기 - 군산 이사청 설치
폐지 시기/일시 1910년 8월연표보기 - 군산 이사청 폐지
성격 행정 기관

[정의]

개항기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 설치한 일제 통감부 소속 행정 기관.

[설립 경위 및 목적]

일본은 1905년(광무 9) 을사 조약을 조인한 후 12월 21일 일본 왕의 칙령으로 ‘통감부 급 이사청 관제(統監府及理事廳官制)’를 공포했다. 중앙에는 통감부와 부수적인 기구들을 설치하고 각 지역의 영사관 자리에 이사청을 두고 서울과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침탈을 시작했다. 이사청은 군산을 포함해 10개소였는데, 군산 이사청은 1906년(광무 10) 2월 일본 영사관 분관이 폐지되고 설치되었다. 군산 이사청은 전라북도 일대의 지역, 즉 만경·부안·고부·정읍·순창·구례·남원과 충청남도 남부 일대의 지역 즉, 보령·남포·홍산·정산·공주 등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주와 전주에 지청을 두고 각각 관내의 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군산은 옥구부에 속해 있었고, 대한 제국은 옥구 부윤을 임명하여 옥구부 내를 관할하게 하였는데 일제가 이사청을 설치하면서부터 옥구부에는 이중의 행정 기관이 설립되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일제가 지방 행정까지 강점해가는 것이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군산 이사청에는 이사관, 부이사관, 경부(警部), 통역생 등이 있었다. 이사관의 직권은 종래 영사에 귀속하였던 일, 안녕 질서 상 긴급을 요할 시 통감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 주둔 사령관에 이첩하여 출병을 요청하는 일, 조선의 시정 사무로서 조약에 기인한 의무 이행의 필요상 긴급을 요할 때 통감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조선의 지방 관헌에 이첩하고 집행한 후 통감에 보고하는 일 등이었다. 이 권한으로 보아 이사청은 한국의 지방 행정을 강점하는 첨병으로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변천]

군산 이사청은 1910년(융희 4) 일제 강점 이후 군산부로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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