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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마을 친목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707
한자 鳳亭-親睦契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1년연표보기 - 봉정마을 친목계 결성
최초 설립지 봉정마을 친목계 - 전라남도 광산군
현 소재지 봉정마을 친목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지도보기
성격 친목 모임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봉정마을 친목계(親睦契)는 위친계이면서 친목계를 겸하고 있다.

[변천]

1941년 마을 내의 위친계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봉정마을 친목계를 결성하였다.

[내용]

계원의 자격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장이다. 계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우며 신규 가입 시는 입계(入契) 당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입금을 결정한다.

계원 사망 시에는 자식에게 승계된다. 계의 목적은 상호 부조(扶助)로, 계원이 원하면 2회에 한하여 누구에게라도 부의금을 지급한다.

계의 재정은 창계(創契) 시에 일부를 거출(醵出)[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하여 시작하였으며, 신규 가입금, 이자, 벌금, 기타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1968년도 계금의 식리(殖利)[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림] 활동을 보면 연 4할의 이율로 계금을 빌려 주고, 1991년에는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

유사(有司)[친목계나 모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는 순서에 따라서 1년씩 윤번제로 하고, 유사를 못할 경우에는 유사비를 부담시켜 계금에 충당한다.

본 계는 당고 시 부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부조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 계원의 부모, 조모, 백숙부모, 처부모, 외숙, 본인, 처, 처의 백숙부모, 처부모 등 그 수혜 범위가 넓다.

당고(當故)[부모님의 상을 당함] 시에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에는 1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당고 시에는 일을 분담하되 총무가 인력을 배치한다. 배치된 인원이 이탈 시에는 불참자로 간주한다. 수계일은 음력 11월 20일로 정해져 있으나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光州의 契』(광주민속박물관, 1997)
  • 인터뷰(봉정마을 주민 임정식, 남, 60세, 199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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