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80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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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海州吳氏處分章抄書關文-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344-1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선아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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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1998년 12월 30일 -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 진안군 일반 동산 문화재 제705호로 지정 |
소장처 |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 소장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344-1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이부용 |
용도 | 관문(關文) |
발급자 | 예조 |
문화재 지정 번호 | 일반 동산 문화재 제705호 |
[정의]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의 이부용이 소장하고 있는 1893년 초서 관문.
[개설]
해주 오씨는 효자 이희식의 부인이자 수당 이덕응의 어머니로 사망 후 그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다.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은 정려를 세울 때 관아(官衙)에서 목재, 목관 등을 지급하고 정려를 세운 전말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관문이다. 현재 일반 동산 문화재 제70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작 발급 경위]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은 예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에게 내린 「예조 입안(禮曹 立案)」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이를 관문(關文)으로 보낸 것이다.
[형태]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은 초서로 쓰였으며, 가로 122.5㎝ 세로 70㎝의 크기이다.
[구성/내용]
관문(關文)은 조선 시대 관청 공문서의 하나로 관(關)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한다. 동등한 관청 상호간에 주고받는 공문서였지만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양식으로도 사용했다.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문 양식을 쓰지 않고 첩정(牒呈)을 썼다. 관문의 내용은 주로 두 관청 사이의 현안을 묻고 내용을 서로 통하기 위한 것이다.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은 1893년(고종 30)에 예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으로 해주 오씨의 정려를 세울 때 전라도 관찰사가 목재와 목수를 제공한 것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893년에 진안의 유림들은 주천면에 거주하는 이희식과 그의 부인 해주 오씨가 효행이 뛰어나므로 정려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예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조 입안」을 내렸다. 1893년에 예조에서 발급한 「예조 입안」에 따르면, 해주 오씨는 효자였던 남편 이희식이 병이 들자 남편을 대신하여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던 중 한 노인의 도움으로 집안 우물에서 잉어를 잡아 올려 약으로 사용하였고 약 28개월간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이에 정려를 내려 기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예조 입안」의 뒷부분은 정문(旌門)을 세울 때 재목(材木)과 장수(匠手)를 관에서 제공할 것, 그 후손에 대해서 연호(煙戶)와 환상(還上), 제반 잡역을 일체 침해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은 이부용이 소장하고 있는 다른 고문서인 「효자 이희식 증직 교지」, 「해주 오씨 증직 교지」, 「예조 입안」과 함께 1893년 조선 시대 효자, 효열, 열녀 등을 포장하는 절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서들이다. 효자에 대한 증직 이후 그 부인을 종 4품에 추증하였고, 진안을 포함한 전라도 유림들의 공의를 받아들여 해주 오씨에게 정려를 내렸다. 「해주 오씨 처분장 초서 관문」은 「예조 입안」에 따라 진안현 관아에서 목재와 목수를 제공하였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진 점련(粘連)[증거 서류를 덧붙임]적 성격의 문서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