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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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籍簿 |
영어의미역 | Family Register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인호 |
[정의]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의 호적대장.
[개설]
민적부(民籍簿)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 기록해 놓은 호적대장을 말한다. 이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기본을 이루었으며, 광복 후 1960년 1월 1일에 호적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당시 답천동장이었던 하한주(河漢柱)가 작성한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의 민적부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 마을의 인적 구성을 엿보게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제정배경 및 목적]
일본은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에 의하여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 이거, 개명’ 등의 인적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민적제도를 만들었다. 민적법은 1909년 3월 4일 법률 제8호로 공포·실시한 호적법의 하나로 이를 통하여 모든 신분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공시·증명하였다.
[내용]
답천동(沓川洞)은 당시 외진성면(外晋城面)[현재의 일반성면]에 속해 있었으며, 1~9통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답천은 조선시대에는 진성리 노천(魯川), 일명 논아곡(論阿谷) 양장마을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주군 일반성면 채동, 외진성면 답천동의 각 일부로써 형성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민적부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4월 당시 외진성면 답천동장이었던 하한주(河漢柱)가 작성한 호적대장이다. 답천리의 민적부는 본관, 전호주(前戶主)의 이름과 사망일자, 호주의 성명,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과 처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과 몇째 딸을 표시하고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자녀의 출생순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동거인의 인적사항도 모두 수록하였다. 당시 답천동의 민적부에 등재된 호수는 119호, 인구는 남자가 286명, 여자가 298명이었다.
[변천]
일제강점기 하에서 강압적으로 실시되었던 민적법과 민적제도는 광복 후인 1960년 1월 1일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호적법으로 바뀌어 시행되었으며, 호적법과 호적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민적부는 일제강점기 때 해당지역의 인적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의 형성과 변천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