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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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稅務 |
영어음역 | semu |
영어의미역 | taxation busines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경호 |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개설]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 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통, 복지 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내국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금 해설 책자 제작·배부, 세무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납부 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 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 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변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 해결 및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남원시의 자주재원 확충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지만 전체 세입 중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2%, 2003년 7.3%, 2004년 7.3%, 2005년 7.3% 등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한 징수기동반 연중 가동, 인터넷 공매제 시행,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4~6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 16,169백만 원과 2005년 18,354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다.
이상과 같이 남원시에서는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여 조세 공권력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감한 행정 처분을 통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정산한 세금에 대한 성실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20억 이하로 줄여 조세 비용 절감 및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고, 2005년도 전라북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방세 징수 실적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부도·사업부진 현상 심화 및 가계 경제 침체 등 열악한 납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98.1%인 32,657백만 원에서 2005년에는 100.8%인 34,708백만 원으로 갈수록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현황]
1. 징수 현황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탈루 은닉 세원 등의 발굴 활동 및 과세 건물 등의 확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현재 남원 지역의 지방세 징수 현황은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총 목표액 47,807백만 원에서 징수액 47,630백만 원으로 99.6%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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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5년도 지방세입 징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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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목별 현황(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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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목별 현황(시수입)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세는 도세 6종, 시세 9종 등 총 1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세 6종은 도세 징수액에 대하여 30%만이 징수교부금으로 남원시의 세입이 되며 시세 9종은 징수액 전액이 남원시의 세입이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거래세적인 성격을 띤 도세는 경기의 활성화, 침체 등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세목이다. 2005년 지방세부과 실적은 34,408백만 원으로 2002년도 대비 103.4% 증가하였다.
2005년 도세 총 부과 실적은 13,850백만 원으로 2002년도 대비 95.2%로 4.8%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 시세 총 부과 실적은 20,558백만 원으로 2002년도 대비 109.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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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5년도 지방세 부과 실적
2. 활동 현황
남원시에서는 IMF 이후 경기 침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체납세를 과감하게 줄이기 위하여 ‘체납 지방세 20억 이하 줄이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시스템을 운영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248명 대상 2,109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정리하고자 매월 1회 번호판 영치 및 관외 출장을 실시하여 체납액 1,518백만 원에 해당하는 1,950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소수 불성실 납세자들의 의식 개혁 및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였다.
또한 고액 체납자 및 체납 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부동산 압류 968건, 자동차 압류 21,735건, 채권압류 1,818건)과 신속한 체납 처분(부동산 공매 128건 908백만 원, 부동산경매 288건 281백만 원, 차량공매 104대 80백만 원) 및 행정제재 조치(형사고발 28건, 신용정보 제공 134건)로 고액 체납자의 징수 불능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 세무당국은 납세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 및 카드 할부 납부제도’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