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000591 |
---|---|
한자 | 抱川金融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신대광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포천 지역에 있었던 금융 조합.
[개설]
금융 조합은 1907년 칙령 제33호 「지방 금융 조합 규칙」의 발표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에는 여러 차례의 조합령 개정이 있었고, 1918년의 조합령 개정 후로 예금 업무를 취급하였다.
[설립 목적]
포천 금융 조합은 농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 예금, 곡물 보관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일제 강점기 금융 조합은 1914년과 1918년의 법령 개정으로 설립 초기와는 달리 구매와 판매 사업을 제한하였고, 농업 자금 이외의 대부 사업도 추진하는 등 금융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1938년 말에는 조선 식산 은행에 버금가는 거대 금융 기관이 되었다. 1945년까지 전국적으로 912개의 조합이 있었으나 1956년에 농업 은행[현 농업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해산되었다. 포천 금융 조합은 1942년 10월 31일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에 소재한 영평 금융 조합과 합병하면서 부이사로 송전규빈(松田揆斌)이 취임하였고 1956년 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포천 금융 조합에서는 조합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부업품 제조 장려를 위해 부업품 품평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 외에 농사 개량 등의 부대 업무도 실시하였다.
[현황]
금융 조합 조직은 조합장, 이사,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결 기관으로 총회와 평의원회가 있었다. 포천 금융 조합의 1937년 관내 5개 면 지역의 대출고는 26만 1821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30여 원이었다. 1938년에는 조합원수 2,123명으로 전년 대비 123명이 증가했으며, 대출고는 26만 8009원 8전으로 전년 대비 6,200원이 증가하였다. 예금고는 19만 4098원 19전이었다. 한편 윤주순, 박재종, 김주한을 새롭게 감사로 선출하여 임명하였다.
[의의와 평가]
포천 금융 조합은 지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목표로 세워졌으나 지역의 금융을 독점하였고, 일제의 농촌 경제 수탈과 식민지 지배 강화에 앞장 서는 기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