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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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濬慶墓永慶墓事例節目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단행본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4 삼척시립박물관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배재홍 |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호와 관련된 업무 규정 문서.
[개설]
『준경묘영경묘사례절목』은 1906년 4월 준경묘 수봉관 이정곤이 영경묘 수봉관 이동익과 협의하여 작성한 문건으로, 두 묘소의 수호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방법 등을 규정해 놓았다.
[편찬/간행 경위]
준경묘 수봉관(守奉官) 이정곤(李政坤)은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봉 사업과 관련된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 모든 일이 소홀해지고 간략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영경묘 수봉관 이동익(李東翼)과 협의하여 사례절목(事例節目)을 만들었다.
[형태]
『준경묘영경묘사례절목』은 필사본으로, 실끈을 사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규격은 가로 23㎝, 세로 33㎝이다. 장수는 23장이다.
[구성/내용]
『준경묘영경묘사례절목』은 서문과 범례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에서는 사례절목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범례에는 두 묘소의 수호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방법 등을 규정해 놓았다. 봉심(奉審), 묘역 관리, 제향 때 수향(受香) 절차 및 제관(祭官) 지공(支供), 제기고(祭器庫) 관리, 위답(位畓) 도조(賭租) 징수와 사용, 관원 및 원역 급료 지급, 산직(山直)의 임무, 향탄전(香炭錢) 징수, 수리비 지출, 회계연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텃밭 경작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범례에서 이전까지 미진한 여러 사례에 대한 규정은 문건 말미 부분에 추가로 나열해 놓았으며, 이는 추후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양관후황배삭질(兩官後況排朔秩)’, ‘양서원분하질(兩書員分下秩)’, ‘사수복분하질(四守僕分下秩)’, ‘사산직분급질(四山直分給秩)’ 등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2명의 관원과 서원·수복·산직 등 원역들에게 급료, 찬가전, 향탄조, 점심값, 벌초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벼 또는 돈의 액수를 명시해 놓았다.
[의의와 평가]
『준경묘영경묘사례절목』은 준경묘와 영경묘의 수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문건으로, 삼척 지방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왕실 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