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서 관광·여가·휴식·체육 활동 등을 목적으로 지정 또는 조성한 녹지 또는 시설, 구역.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이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거나 지정되는 도시공원, 하천법과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하천 복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