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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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四三遺跡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은희 |
[정의]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상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자취와 유물.
[개설]
제주 4·3 유적은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상으로 남아 있는 사건의 자취와 유물’을 총칭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4·3 유적은 ‘제주인들이 해방과 4·3 사건을 겪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통일에의 염원, 집단학살, 연좌제 같은 사건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뒤엉킨 채 남아 있는 장소이거나 기념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4·3 유적은 무엇인가를 고려할 때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대상 시기와 그 대상물이다.
2003년 10월 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4·3 기간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이고, 그 대상 중심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의 경찰 발포사건, 경찰·서청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무장봉기, 단선단정 반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 토벌대의 진압,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4·3 사건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4·3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로만 보아 그 시기 내에 발생한 사건의 자취나 유물만을 4·3 유적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방 이전부터 현재까지 4·3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 무수히 발생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해방 직전 일제는 결7호 작전을 수립하고 제주도를 일본 본토방어의 보루로 삼은 후 제주도 전지역에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한 온갖 군사시설을 서둘러 만들었다. 성산일출봉·송악산 등지에 해안진지동굴을 만들고, 어승생악·가마오름·송악산 등지에는 진지동굴을 파 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진지동굴이 4·3 사건 당시에는 주민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토벌대의 주민학살장소가 되기도 했다. 일제시기에 파 놓은 진지동굴이 은신처와 희생터로 바뀌어 4·3 유적으로 남게 된 것이다.
또한 민간인 수용소나 주둔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수용시설이었던 주정공장은 일제시기부터 가동되던 제주도의 가장 큰 공장이었다. 그런데 이 주정공장이 4·3 사건 때에는 주민들을 대거 수용하는 대규모 민간인 수용소로 바뀌었다.
4·3 유적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제주인들의 피 흘린 역사가 담겨 있다. 우리가 4·3 유적의 개념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차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개개의 유적은 4·3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이면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