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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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遠川部落相助會財給經理簿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원천마을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복 |
작성 시기/일시 | 1947년 12월 - 원천부락 상조회 결성에 따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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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원천마을 |
성격 | 문서 |
용도 | 상조회 운영 |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원천마을에서 초상 때 상부상조할 목적으로 조직된 상조회의 규약과 운영 내력을 기록한 문서.
[개설]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원천마을에서는 별도의 상여계나 위친계가 조직되지 않아 상가에서 상례를 치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가정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김재명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모시는 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조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마을 주민 유필준의 제의로 구성원들이 상부상조하자는 뜻에서 위선(爲先)을 목적으로 발인 행사와 당일 중식에 사용할 백미 한 되씩을 추렴하여 무사히 상을 치렀다고 한다.
[형태]
한지로 된 문서의 표지에는 ‘재급경리부(財給經理簿), 원천부락상조회(遠川部落喪助會)’라 되어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단기 4280년 12월’이라 묵서되어 있어 1947년 12월에 원천부락상조회가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내용]
「원천부락상조회 재급경리부」에는 상조회의 규약과 임원 명단, 그리고 기금 운영과 수입 지출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규약은 12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3조: 본회는 원천부락 내 거주자로서 입회 희망자에 의하여 조직한다. 단, 원천부락 이외로 이사를 가면 그날부터 회원은 자연 탈퇴한다.
2. 제5조: 본회원은 순차에 따라 상여의 발인 또는 부고문 전달의 책임을 지되, 상주의 형편에 의하여 이를 거절 시에는 발인만으로 생략한다.
3. 제6조: 본회원의 가정에서 상사가 있을 때에는 회원 당 백미 1되씩과 상여 대차료 균등액을 부담키로 한다. 단, 회원 1인당 2회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3, 4차 상사 때는 발인만을 부조키로 한다.
4. 제7조: 본회의 역직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고문 1인, 서기 1인을 둔다.
5. 1990년 7월 5일 제6조 1항(백미 1승 갹출 및 대차료 부담)의 규정을 폐지한다.
[의의와 평가]
「원천부락상조회 재급경리부」는 마을 단위에서 상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문서이다. 지난날 초상이 났을 때 상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음(訃音)을 알리는 부고를 돌리는 것과, 발인 시에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가서 망자를 모시는 일이다. 원천마을에서는 상여계의 성격을 띤 상조회를 조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원천부락상조회 재급경리부」에는 마을에서 수행되었던 상례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