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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0824
한자 婚禮
영어의미역 Marriage Ceremony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집필자 우정임

[정의]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에 따르는 모든 의례와 절차.

[개설]

혼례는 인생의 통과의례(通過儀禮)인 사례(四禮), 즉 관(冠)·혼(婚)·상(喪)·제(祭)의 하나로서 남녀 두 사람의 결합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의식이다. 개인적 결합과 가족적 결합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강조점이나 절차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결합의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강조되어 혼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지는 반면, 가족적 결합이 강조될 경우 가족의 의사가 중요시되어 격식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혼례 절차가 보다 복잡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혼례의 절차]

한국 전통 사회의 혼례 규정을 보면 혼인은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이어야 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남자는 16세부터 30세 사이에 장가가고 여자는 14세부터 20세 사이에 시집간다 하였다. 또한 동성동본, 즉 동성의 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었으며 1년 이상의 상복을 입는 기간에는 혼인이 불가하여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 등 3촌 이내의 상중에는 혼인이 금지되었다.

한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산에서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옛 혼속(婚俗)이 존재하였다. 전통 혼례는 본래 육례(六禮)로 행해졌다고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4가지로 줄여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로 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의혼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혼인을 상의하는 일로 주로 중매인이 양가를 왕래하면서 의사를 전달하고 권유하여 성혼이 되게 하는 의식으로서 혼례의 첫 단계이다. 납채(納采)는 성혼이 합의되면 신랑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단자를 신부가에 보내 혼인을 구하는 의식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신부가에서 신랑가로 택일 단자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연길(涓吉)이라 한다.

납폐는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식으로 함보내기라고도 한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가로 장가를 가는 절차를 말한다. 대개 3일쯤 신랑이 신부가에 묵고 난 후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가로 오는 것을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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