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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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谷部曲 |
영어음역 | Daegok-bug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성환 |
[정의]
고려시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설치된 특수 행정 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언제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고려 이래 조선 초기까지 특수한 행정단위의 하나로 기능했다. 일반적으로 군현으로 삼아 운영하기에는 인구와 토지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관련기록]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지현(陽智縣)조에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조선) 공정왕(恭靖王:정종) 원년 기묘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쳐서,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었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인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18세기 중엽)·『여지도서(輿地圖書)』·『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1842)·『대동지지(大東地志)』·『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1871)·『양지군읍지(陽智郡邑誌)』(1899) 등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
고려 이래 죽주(竹州)에 속한 부곡이었으나 태종 때 양지에 현감을 파견하면서 지역이 협소하다는 현감 양원(梁瑗)의 요청으로 양지현에 속하게 되었다. 토착 세력인 향리가 있어 부곡사(部曲司)에 모여 행정 사무를 처리했고, 공해전시(公廨田柴)도 속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곡민들은 국가 공유지를 경작하는 역을 부담했다.
[변천]
1470년(성종1) 현감 양원의 건의에서 그 명칭이 대곡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 부곡제의 소멸과 함께 군현에 속한 면리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