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화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0679
한자 世宗病院 火災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가곡동 613-19]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규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18년 1월 26일연표보기 - 세종병원 화재 발생
종결 시기/일시 2018년 1월 26일 - 세종병원 화재 진화
발생|시작 장소 세종병원 -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가곡동 613-19]지도보기
종결 장소 세종병원 -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114[가곡동 613-19]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경남지방경찰청|밀양경찰서|밀양소방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효성의료재단

[정의]

201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개설]

세종병원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에 발생하였다. 세종병원 화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경과]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밀양소방서가 화재 진압을 시작하였다. 오전 9시 29분에 큰 불길을 잡고 10시 20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였다. 그러나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화재 발생의 원인 및 화재 취약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식 결과,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천장 전기 배선의 단락으로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전기 배선 단락의 원인은 전기 배선 설비 과정에서의 꺾임, 눌림, 접촉, 마찰이나 경년열화 등으로 인한 전기 배선의 노후화로 추정하였다.

세종병원은 그 동안 전기 배선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약 26년 된 노후 건물로, 천장 안쪽에는 단열재·보온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 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천장 전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전기 단락으로 인한 불꽃 발생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병원 증축을 반복하여 왔던 관계로 전력량이 부족하여 두 차례나 전력 증설 시공을 하였고, 겨울철이면 난방기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되어 왔다. 2017년에 3회에 걸쳐 병원 식당, 매점 등 건물 여러 곳에서 누전된 사실이 있는 등 누전 또는 전기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018년 1월 26일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및 병원 관계자 45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수사하여 2018년 3월 15일까지 세종병원이 속한 효성의료법인의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밀양보건소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세종병원은 1층 응급실 천장의 노후된 전기 배선 단락[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독 연기 배출을 어렵게 하는 불법 건축물 방치, 정전에 대비한 적합한 비상발전기 미비, 실질적인 소방 훈련 미실시, 위급 상황에 대비한 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화재 피해가 확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였고, 세종병원의 안전 의식 결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 의료기관 감독 공무원의 부실한 점검 등이 결합하여 빚어진 인재였음을 확인하였다.

[피해가 컸던 이유]

세종병원의 환자는 상당수가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었고, 5층[6병동]은 동일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병원 전체가 요양병원과 같이 운영되어 왔다. 다수의 환자들은 신체보호대로 결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3층에는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여 있었다. 따라서 물적 소방시설, 구호 인력 배치, 실질적 소방 훈련 등 대비가 미흡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요구되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잇는 2층 연결 통로 바닥에는 1층과 통하는 공간이 있는데, 바닥의 공간을 통하여 유입된 1층의 유독가스가 불법 건축된 폐쇄형 비가림막 때문에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세종병원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폐쇄형 비가림막의 철거 명령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약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세종병원 1층 엘리베이터 옆 중앙 계단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과 1층 보조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이 철거된 상태에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1층에서 차단되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통하여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세종병원에 설치된 비상 발전기는 엘리베이터 가동 전압 340V에 못 미치는 220V 전압이었고, 엘리베이터에는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전 시 자동으로 가동되는 발전기가 아니라 병원 외부에서 사람이 조작하여야 가동되는 수동 비상 발전기였다. 화재 시 아무도 비상 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은 데다가 중환자실에서 한두 명의 간병인만 배치함으로써 실제로 입원 환자 85명 중 44명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야간 당직 시간대에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소방 계획에는 간호사가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소방 계획이 형식적이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 훈련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의와 평가]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하자 검찰[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찰[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세종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병원관계자, 소방대원, 유족, 피해자 등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화재 원인 및 피해 확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신속한 현장검증, 화재 잔존물 분석, 연기 이동 경로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화재 원인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수익만을 추구하고 환자의 보호·안전 의무를 방기한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책임자들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세종병원 화재는 화재 등 위난 상황에 대비하여 건물과 건물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소방 설비 및 대피·구호 인력을 구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료기관 감독 공무원의 안이한 업무 태도에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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