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700778
한자 出産獎勵事業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윤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1년 8월 23일 - 출산장려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개정 통해 출산장려사업 내용 포함
개정 시기/일시 2014년 11월 17일 - 출산장려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6년 9월 22일 - 출산장려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8년 3월 22일 - 출산장려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개정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

[개설]

출산장려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분만진료비 지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칭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경상남도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37명에서 2009년 1.32명으로 계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밀양시의 합계출산율은 경상남도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2008년 1.15명에서 2009년 1.08명으로 급감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밀양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밀양시는 밀양시에서 출산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산 장려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23일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밀양시조례 제1210호, 시행 2018년 3월 22일, 2018년 3월 22일 일부개정]를 찾아볼 수 있다.

[내용]

경상남도 밀양시는 임산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 장려금 및 분만 축하금 지원’, ‘지역 내 병원 분만 산부인과 유치’, ‘임신부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의 시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출산장려사업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의 경우, 밀양시는 2021년 2월 기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500만 원을 밀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여성에게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출산축하금으로 지급하고도 있다.

또한 출산 또는 분만 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출산 또는 분만 진료비도 지원하며,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등록 시와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각각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한다.

[변천]

경상남도 밀양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1년 8월 23일, 2014년 11월 17일, 2016년 9월 22일, 2018년 3월 22일 네 번에 걸쳐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3년 561명, 2014년 569명, 2015년 631명, 2016년 646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밀양시는 2016년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인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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