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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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 |
영어의미역 |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
이칭/별칭 | 결혼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집필자 | 노성미 |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의례.
[개설]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최초의 절차로서,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인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이룬다는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두 가문(家門)의 결합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혼례를 인륜지 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였다.
개인의 결합을 중요시하는 서양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인을 결정한다. 혼인을 하면 새로운 단위의 가계(家計)를 영위하기 때문에 혼례 보다는 혼인 그 자체를 더 중요시하고, 절차 역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두 가문, 혹은 두 가족의 결합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인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다. 혼인을 한 후에도 기존의 공동 가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시집살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혼인을 정당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혼인 의례(婚姻儀禮)를 중요시하며, 그 절차와 형식 역시 중요시된다. 따라서 혼례는 남녀 두 사람의 혼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연원 및 변천]
전통 혼례의 기원은 중국의 주나라 시대부터 시행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예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근대화 이전까지는 조선시대의 육례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다. 육례는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의 혼인 절차를 말한다. 현재는 결혼 식장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폐백과 같이 전통 혼례에서 행하는 대례 후 의례도 결혼 식장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 평등 의식에 따라 양가 부모님에 대한 폐백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의혼, 납채, 연길, 신행 등의 절차는 고래의 풍속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여행을 다녀온 뒤 신부 집으로 먼저 가서 휴식을 취한 뒤 신랑 집으로 가서 인사를 올리고 친척들을 찾아 인사드리는 것은 전통 혼례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이다. 의례복의 경우 현대의 결혼식에서는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폐백은 전통 대례복을 입는 등 혼례복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창원시 사림동에 위치한 창원의 집에서는 전통 혼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마당을 개방하고 있다. 여기서 거행하는 전통 혼례도 대례만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준비나 대례 후 의례, 신랑 집 의례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간소화된 현대의식을 따르고 있다.
[절차]
경상남도 창원 지역의 전통 혼례는 집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유교식 혼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 혼례의 절차는 『가례』와 『사례 편람(四禮便覽)』에서 규정한 대로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담을 거쳐 신랑 집에서 사주 단자(四柱單子)를 신부 집에 보내면 신부 집에서 허혼서와 함께 날을 받아 신랑 집에 보낸다. 대례의식을 신부 집에서 하고 신부의 신행과 폐백 등이 의례의 기본적인 틀이다.
1. 의혼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가문이나 인품 등을 알아보고 혼인을 의논하는 데서 본격적인 혼례는 시작된다.
2. 납채
납채는 혼약이 이루어져 신랑의 사주 단자와 편지를 신부 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연길은 신부 집에서 신랑과 신부의 궁합에 따라 혼인날을 정하여 택일 단자를 신랑 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이때 신부 집에서 ‘날받이 떡’으로 인절미나 절편, 시루떡 등을 보낸다.
3. 납폐
납폐는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예로 ‘함진 아비’를 통해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상답이라 하는데, 상답 함 밑에 종이를 깔고 혼서지를 맨 아래에 놓는다. 그리고 청홍 채단을 넣고 상답 물목을 적어 같이 넣는다. 이때 받은 혼서지를 창원 지역에서는 예장지라 한다. 이것은 여자가 평생 간직했다가 죽어 입관할 때 다라니처럼 가슴에 얹고 간다. 그래야 저승에서도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4. 친영
친영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예를 말한다.
1) 초행(初行)
친영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로서, 현대의 결혼식에 해당된다. 신랑의 초행에 상객이 따라가는데, 주로 신랑의 조부, 백부, 아버지 중에서 가는 것이 통례였다. 신랑 일행이 도착하면 신부 측에서 이들을 맞이하여 정방에 안내한다. 정방은 신랑 일행이 머물러 휴식을 취하고 신부 집에서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신부 집의 대례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곳이다.
2) 전안례(奠雁禮)
신랑이 신부 집 마당을 들어설 때 쌀이나 겨를 넣은 가마니를 깔아놓아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한다. 대례청 또는 초례청으로 들어선 신랑이 기러기를 전안상 위에 올리고 재배한다, 신부의 어머니가 기러기를 신부의 치마폭에 던진다.
3) 대례(大禮)
신부 집에서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례청을 만든다. 대례상에는 밤, 대추, 청홍보에 싼 수탉과 암탉, 쌀, 동백을 꽂아 오색실을 두른 꽃병, 촛대 등을 갖춘다. 대례상 앞에는 두 개의 간단한 술상을 차려 놓고 물대야와 수건을 준비한다. 신부가 대례청에 나오면, 주례의 지시에 따라 교배례와 근배례를 행한다. 대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같은 방에 들어가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상견례를 한다. 신랑은 사처로 나와 옷을 갈아입는다. 신랑은 상객과 함께 큰상을 받고 상객이 돌아갈 때 큰 절을 올린다.
4) 신행
혼례 후 날을 받아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고 한다. 이때 신부의 사주에 따라 움직이는데, 당일 우귀를 하는 경우를 ‘신부리’라고 하고, 일 년 동안 신부가 친정에 머물다가 3년 만에 신행을 하는 것을 ‘해묵이’라고 한다. 그래서 ‘3년 각시’라는 말이 생겼다.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여 예단 음식으로 폐백을 올린다. 이때 시부모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집안의 어른 순서에 따라 차례로 폐백을 받는다. 폐백이 끝나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데 이를 ‘회가’라 한다.
5) 기타
대례를 마치고 상객이 돌아갈 때 신부 집에서 봉수를 싸서 보내면 마을에 돌아가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봉수 돌린다’고 한다. 상객이 돌아가고 난 뒤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할 때, ‘신방 엿보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혼주의 성향에 따라 그런 장난을 금지하기도 한다.
혼례 다음날에 신랑은 처족 중의 동기간들에게 동상례를 행한다. 창원시 봉림동에서는 신랑이, “신랑 아무개는 고래로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이러한 음식을 낸다”는 글을 쓴 문서에 수결을 하고 현금과 함께 내는 동상례를 행했다. 이때 붓과 벼루를 준비하여 신랑의 실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장가들 때 미리 글씨 연습을 해둔다. 동상례는 신랑이 처족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며, 일종의 신고식에 속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창원 지역에서는 대례를 올리는 신부 집 문안으로 신랑이 들어설 때 쌀이나 겨를 넣은 가마니를 바닥에 놓아 밟고 지나가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 전안례에 쓰이는 목기러기는 대례복과 같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장만하여 대례가 있을 때 빌려서 사용한다. 그러나 크게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옷과 기러기를 따로 마련하여 집안의 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창원시 봉림동에서 행하는 동상례는 신랑의 필체 등 능력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처족 중의 또래나 맞수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비 일체를 신랑이 내는 것은 신랑이 처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다.
창원 지역의 신행은 신부의 사주 팔자에 따라 움직인다. 당일에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예를 끝내는 경우를 ‘신부리’라고 한다. 대체로 3일 만에 가지만, 사주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부 집에서 대례를 마치고 1년을 지낸 뒤 3년 만에 신행을 가기도 한다. 이것을 ‘3년 각시’라고 한다. 특히 창원시 북면 중방 마을에서는 불뚝 고개를 넘는 신행이 있을 경우 그 고개를 먼저 넘는 사람이 팔자가 좋다는 속신이 있어, 같은 날 신행이 겹치는 경우에는 먼저 고개를 넘기 위해 고개 밑에서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