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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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鎭海小作爭議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남재우 |
발단 시기/일시 | 1912년 -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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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시기/일시 | 1922년 4월 -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일본인에게 불법 매각함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3년 6월 18일 - 진해 소작회 창립 |
전개 시기/일시 | 1923년 7월 2일 - 일본인 지주회 조직 |
전개 시기/일시 | 1923년 7월 - 일본인 지주회 소작료 차압함 |
전개 시기/일시 | 1923년 9월 - 진해 소작회가 소작료 불납 동맹 결의 |
전개 시기/일시 | 1923년 10월 - 일본인 지주회 입도 차압 시작 |
전개 시기/일시 | 1924년 3월 31일 - 진해 면장이 역둔토를 일본인에게만 대부함 |
전개 시기/일시 | 1924년 5월 25일 - 창원 군청 소작 실태 조사 실시 |
전개 시기/일시 | 1924년 7월 - 창원 군청 역둔토 소작 인허증 조작 |
전개 시기/일시 | 1924년 11월 30일 - 진해 소작회의 창원 군수 탄핵회 계획 |
종결 시기/일시 | 1924년 - 진해 요항부 사령관이 지주측과 진해 소작회 사이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협상 실패 |
성격 | 농민 저항 운동 |
관련 인물/단체 | 주병화(朱炳和)|문찬두(文贊斗)|홍의식(洪義植)|주병헌(朱炳憲)|진해 소작회 |
[정의]
일제 강점기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지역 농민들이 토지 수탈과 소작권에 대해 일으킨 저항 운동.
[역사적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지역은 러일 전쟁 이후 1906년과 1907년에 일본의 해군 용지로 점탈되었다. 하지만 모든 토지가 군사 시설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일본 해군성은 그 남은 땅을 경작하도록 대여를 하였는데 일본인에게만 특혜를 주었다. 토지를 대여하게 된 일본인들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진해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소작 농민들은 일본인 지주와 해군 당국에 이중의 소작료를 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을 삶은 궁핍해졌다. 이에 진해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소작 쟁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경과]
일본 해군성에 있던 진해 지역의 토지 관리권이 1912년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조선 총독부로 이관되자 창원 군청이 토지를 관할하고 소작료를 5할 이상 올렸다. 창원 군수는 소작권을 한국인에게는 주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인이 매입한 소작권도 압력을 넣어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인 소작농에 대한 전대 소작료를 마음껏 올려 미곡은 6할, 보리는 5할이라는 막대한 소작료를 요구했다. 고율 소작료에 대하여 한국인 소작농들이 저항하였으나 난폭한 일본인들은 10여 명 혹은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소작인들을 위협하였고, 일본 경찰들은 소요를 일으켰다는 구실을 붙여 구속하기도 하였다.
1922년 4월 조선 총독부는 군용으로 그다지 소용이 없는 일부 지역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게 매각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1923년 6월 18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병화, 문찬두 등이 발기인이 되어 ‘진해 소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소작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소작료는 3할로 인하하고, 보리는 전부 소작인 몫으로 하며, 일본인들의 농간으로 소작인이 바뀌는 것을 막고, 관리자로서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음[마름]도 철폐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결의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소작회 간부들을 호출하여 소작료를 지나치게 인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작회에서는 소작료만 4할로 올리기로 다시 결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소작회 임원을 연행하여 업무 방해라는 혐의로 부산 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소작회는 7월 3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의 소작회 사무실에서 임시 대회를 열어 300여 명이 진해 경찰 서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갔고 당황한 경찰들의 제지에도 대표자 3명이 서장을 면담하고 항의했다.
일본인 지주들은 소작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7월 2일 지주회를 조직했다. 진해 면장과 진해 경찰 서장을 고문으로 두어 소작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작을 폐지한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이 결의한대로 보리 수확에 대한 소작료를 내지 않자 지주회는 7월 중순부터 가차입을 시작하여 차압된 건수가 70여 건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지주회의 횡포에 대하여 소작회는 9월에 소작료 불납을 동맹 결의하였고, 지주회는 10월 논에 있는 벼도 차압하는 입도 차압(立稻差押)을 시작하여 차압 건수는 120여 건에 달했다. 결국 소작농민들은 1년에 두 차례나 차압을 당하였고, 11월에 들어도 추수를 못하는 소작인들은 양식이 없어 굶주려야 하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창원군은 이에 대한 조정을 하려 애썼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이에 경남도 농무 과장 일본인 다카바사[高橋]가 진해로 와 사흘 동안 조정한 결과 가차압중인 소작료는 전례대로 하고, 다음해인 1924년부터 비료를 반분하고 소작료도 반분을 하기로 협정을 하여 소작인들은 일단 소작료를 완납하였다.
1924년 3월 말일이 진해 역둔토 대여 기간이 끝나는 날이어서 소작인들을 경남도를 방문하였는데 도에서는 역둔토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여하라는 지시 공문을 창원군에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진해 면장은 이 공문의 처리를 소작인이나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고 지주회에 보이고, 창원 군수의 양해를 얻어 지주회원을 데리고 도청에 가서 도지사에게 그 지시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도지사는 그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작회는 면장의 불신임을 창원 군수와 도지사에게 전보로 제출하고 면장의 인책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면장은 먼저 받은 소작인의 대부원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어 휴지처럼 만들고, 임대 명의만 가진 일본인의 대부원을 접수하여 군청에 제출하였다. 여느 해 같으면 4월 중순쯤까지는 군청에서 역둔토 소작의 새 인허증을 교부하였지만 이 해는 그렇지 않아 한국인 구장 11명이 분개하여 면장에게 역둔토는 실지 경작자를 소작인으로 인정할 것 등을 제출하였다.
창원 군청에서는 5월 25일부터 군 직원 5명으로 하여금 소작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으나 군청에서 조정한 것은 30만 평 중에서 10만 평만 떼어내어 실지 경작자에게 대부한다고 하였고, 그나마 7월 중순경에 새로 인허증을 교부할 때는 10만 평 중 3만여 평에 지나지 않았으며, 5만여 평은 일본인이 한국인의 이름을 빌린 것이었고, 1만 7천 여 평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실제로는 3만여 평만 실지 경작자에게 대여하였던 것이다.
소작회는 1년 동안 군과 면에 합법적 해결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고 격렬하게 투쟁했던 소작회 임원 주병화, 문찬두 등을 경찰 집무방해죄로 구속 송치하여 벌금형을 내려졌다. 이에 창원 군수를 탄핵하기로 하고 그 자료를 1924년 11월 30일까지 수집하였고 서울과 진해에서 군수 탄핵회까지 열 것을 계획했다.
분규가 점점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진해 요항부의 사령관 마쓰무라[松村菊男] 해군 중장은 진해 군항 경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감으로 생각하고 참모장을 보내 쟁의 해결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지주측으로 마쓰비[松尾] 도 평의원, 모토키[元木] 면 평의회원, 안토[安藤] 전 진해 경찰서장, 노자키[野崎] 전 진해 면장 등 네 사람과 소작회 중재 의원으로 김봉규, 김병옥, 김병일, 김시도 등 네 사람을 초대하여 조정을 위탁하였다.
[결과]
결과적으로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소작회 측은 소작을 하는 것이 호구지책이라 양보를 거듭하여 역둔토 명의 소작인도 지주로 간주하고 민유지까지 포함하여 소작료를 주 작물만 각각 반분하고, 부작물의 분배는 철폐하기를 요구하였지만, 지주회에서는 민유지는 그렇게 하되 다른 토지의 부 작물은 5할 5부를 내도록 주장하였다. 소작회 대표는 민유지만 제외한 것은 소작인을 바꾸려는 음모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