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0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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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道-號線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도로와 교량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길 |
전구간 | 국도 34호선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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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경유 구간 | 국도 34호선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입장면 도림리 |
성격 | 도로|일반 국도 |
길이 | 270.463㎞[전체]|25㎞[구간] |
차선 | 왕복 2~6차선[전체]|왕복 2차선[구간] |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에서 입장면 도림리를 거쳐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이르는 일반 국도.
[개설]
1981년 일반 국도로 승격된 국도 34호선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을 연결하는 국도로서 총연장은 270.463㎞이다. 국도 건설을 통하여 중부 지방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건설하였다.
[명칭 유래]
일반 국도는 주요 도시, 항만,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것으로 대통령이 노선을 지정하며 국토 해양부 장관이 관리한다. 일반 국도는 우리나라 지도상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노선은 홀수 번호를 부여하고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노선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국도 34호선은 동서로 연결되는 국도여서 짝수인 34가 붙었다.
[건립 경위]
국도 34호선은 동서를 관통하는 국도 건설을 통하여 중부 지방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건설하였다.
[변천]
국도 34호선은 1971년 대통령령 제5771호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점촌부터 영덕선으로 지정되었다. 1981년 3월 14일 대통령령 제10247호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당진을 기점으로 성환, 입장을 지나 진천, 괴산을 거쳐 경상북도 영덕까지 가는 노선으로 일반 국도로 지정 개정되었다. 현재는 2012년 1월 26일 대통령령 제23562호에 의거하여 일반 국도 노선으로 되었다.
[제원]
국도 34호선의 천안 구간 연장은 25㎞이며 차로 수는 왕복 2차선이다.
[현황]
국도 34호선 성환읍에서 국가 지원 지방도 70호선 및 국도 1호선과 분기하며, 입장면 구간에서는 국가 지원 지방도 23호선 및 국가 지원 지방도 57호선과 분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