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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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洪胤-裵光義事件 |
영어의미역 | Event of Yi Hongyun and Bae Gwangui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미숙 |
[정의]
1549년(명종 4) 4월 충청북도 충주 출신 이홍남이 이홍윤·배광의가 역모를 꾀했다고 거짓 고변한 사건.
[역사적 배경]
1545년(명종 즉위년) 명종의 외척인 소윤파 윤원형(尹元衡) 등이 실권을 잡고 인종의 외척인 윤임(尹任) 일파, 즉 대윤파를 반역죄로 몰아 숙청한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났다. 1547년(명종 2)에는 전라도 양재역(良才驛)에서 “간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망하리라”는 내용의 벽서사건(정미사화)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을사사화 때 남은 잔당으로 지목된 이약빙(李若氷) 등이 사사(賜死)되고, 이약빙의 아들 이홍남도 연루되어 영월에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다.
[경과]
1549년 4월 18일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이홍남은 귀양에서 풀려나기 위해 처남 원호섭과 동서 정유길에게 편지를 보내, 친동생 이홍윤이 배광의·김의순(金義淳) 등과 역모를 꾸몄다고 승정원에 고변하였다. 이홍남의 고변이 있은 지 3일 뒤인 4월 21일 풍성부원군 이기(李芑), 좌의정 황헌(黃憲), 좌승지 정언각(鄭彦慤) 등으로 국청을 구성하고 근정문 밖에서 이홍윤을 추국하였고, 4월 22일 배광의를 심문하였다.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언급한 사람들도 모두 조사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자가 8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는 과정이 너무도 강압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유배를 당하였다.
5월 15일에는 좌승지 정언각이 충주가 거의 역적의 소굴이므로 대신들은 이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종에게 의견을 제시했고, 5월 18일에는 시강관 이탁(李鐸)도 적극 동조하여 충주를 강등하고 충주목사와 판관을 파직하여 훗날을 경계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명종은 충주를 강등하고 목사와 판관을 파직하도록 명했다.
[결과]
1549년 5월 21일 왕명에 따라 충청도를 청홍도(淸洪道)로 바꾸고 충주목을 유신현(維新縣)으로 강등하였으며, 이해(李瀣)를 청홍도관찰사로, 이치(李致)를 유신현감에 임명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난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에 삼공(三公)이 유신현을 다시 충주목으로 복구시켜 줄 것을 상소하여 임금의 승인을 얻어 충주목으로 회복되었으며, 1568년(선조 1년) 2월 26일에는 사건에 관련된 200여 명이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홍윤·배광의 사건이 거짓 고변으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충주인 중에 아무도 그 잘못됨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40~50명의 충주 출신이 체포되어 죽거나 유배되었으며, 충주 지역이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저해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