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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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蔡壽永事件 |
영어의미역 | Event of Chae Suyeo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미숙 |
[정의]
1817년(순조 17) 충청북도 충주 출신 채수영이 일으킨 역모 사건.
[역사적 배경]
1802년(순조 2) 김조순(金祖淳)의 딸이 왕비로 책봉된 뒤 1804년 정순왕후가 죽자 순조의 장인 김조순은 비변사를 비롯하여 조정의 권한을 장악하였다. 이로부터 안동김씨 세력의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뇌물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수령들은 백성들을 더욱 수탈하였다.
1809년(순조 9)에 유례없는 기근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였으며, 1811년(순조 11) 12월에는 평안도에서 서북민 차별정책과 농민 수탈에 대항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1813년(순조 13) 11월 제주도에서 양재해가, 1815년(순조 15) 용인에서 이응길이 주도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세도 정치로 말미암은 부정부패는 더해만 갔으며, 지배층의 수탈은 더욱 심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경과]
1817년 3월 16일 채수영은 김계호(金啓浩)·안유겸(安有謙)·박충준(朴忠俊)·신성문(申盛文) 등과 전주의 김맹억(金孟億) 집에 모여 황해도에서 배가 내려온다느니, 홍경래가 살아 있다느니 하는 말로 민심을 선동하였다. 또 먼저 전라감영을 빼앗은 뒤 충청감영으로 향할 계획이었는데, 무사를 뽑아 비수를 들려 서울로 들여보내어 집권한 여러 신하들을 찔러 죽이고, 강화 죄인을 모셔와 큰일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군산(古群山)으로 해서 제주로 도망해 들어가서 대마도에 병사를 청하겠다는 등의 말로 한창 수작하다가 박충준의 고발로 모두 체포되었다.
[결과]
채수영은 국청에서 심문을 받고 모반대역죄로 사형이 결정되었으며, 안유겸·신성문·김맹억 또한 역모에 동참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때에 충청병영에서 체포한 화적 장응인(張應人)·권훈(權塤) 등과 단서가 서로 연관되어 함께 국문했는데, 장응인·권훈·신재규(申在奎)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발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역시 사형으로 다스렸다. 고발한 박충준은 멀리 유배 보냈으며, 연루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방면하였다.
1817년 4월 28일 사건과 관련된 죄수가 살던 곳이라 하여 충주목을 충원현으로 강등하고, 충청도를 공청도(公淸道)로 바꾸었다. 이후 1826년(순조 26) 1월 2일 충주목으로 다시 승격하였고, 공청도도 옛 이름인 충청도로 회복되었다.
[의의와 평가]
핵심적 주동자나 사건의 핵심이 없이 유언비어에 의한 사건을 대역죄로 몰아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 그러나 죄인 중 충주 출신이 확실히 가려지지 않은 채 충주의 행정 등급이 강등됨으로써 충주는 지역 발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